[] 소룩스의 아리바이오 흡수합병 일정이 예정대로 연내에 모두 마무리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우회상장' 심사는 무리없이 통과했지만 금융감독원의 문턱은 여전히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소룩스가 제출한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제출된 증권신고서(합병)에 대한 심사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돼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두 번째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다. 소룩스는 지난달 1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우회상장 미해당' 결정과 함께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하자 영업일 기준으로 바로 다음 날(19일) 금융감독원에 합병 배경 및 일정 등의 내용을 담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같은달 27일 소룩스에 정정을 요청했다.
업계는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청이 반복될 경우 소룩스와 아리바이오 간의 연내 합병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심사는 통상 대기업들도 2회가량 정정 요청을 받는다"며 "금융감독원 입장에서 10일 안에 무조건 가부를 결정해야 하다보니 정정 요청을 통해 시간을 확보하려는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2회 이상 정정 요청을 받으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만큼 연내 합병을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소룩스와 아리바이오 측은 아직 여유로운 모습이다. 아리바이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글자 하나만 틀려도 정정 요청을 받는다"며 "신중하게 보는 검토시간이 필요한 만큼 두 번째 정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두 번째 정정 요청 직후 합병 관련 임시주총 일정을 11월4일로 연기했다"며 "금융감독원에서 1~2회 추가 정정을 요청하더라도 연내 합병 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일정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합병 계획에서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던 소액주주연대와의 갈등도 일단락됐다. 아리바이오 소액주주들은 "정재준 아리바이오·소룩스 대표만 합병에 따른 차익을 독식한다"며 주주연대를 구성, 한때 6% 규모의 지분까지 확보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측의 적극적인 대화 시도를 통해 지난 3일 극적 협의를 이뤄냈다.
아리바이오 관계자는 "합병을 반대한 소액주주들과의 갈등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일단락됐다"며 "사실 관계를 잘 설명하다보니 오해가 풀렸고, 대다수가 합병 찬성쪽으로 돌아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합병비율 등에 대한 불만으로 아직까지 합병을 반대하는 일부 소액주주들도 존재한다"며 "소룩스와 아리바이오의 가치 평가는 전문가의 영역으로 공정하고 균형 있는 절차대로 진행됐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룩스와 아리바이오의 합병비율은 1:2.5032656이며, 합병 완료시 소룩스는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고, 소멸회사인 아리바이오는 합병 후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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