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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입성' 티디에스팜, 오버행 이슈 촉각
최령 기자
2024.08.20 08:00:21
상장 한 달 만에 49.37% 지분 매도 가능...대표이사 보호예수도 6개월 불과
이 기사는 2024년 08월 19일 16시 1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티디에스팜)

[딜사이트 최령 기자] 티디에스팜이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기술력을 앞세워 공모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버행(잠재적 매도물량)에 대한 우려도 제기 중이다.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이 상당하고 재무적투자자(FI)의 락업 해제 기간 역시 짧은 까닭이다. 티디에스팜이 상장을 하고 난 이후 한꺼번에 주식 매도가 이뤄질 경우 향후 주가 상승 여력이 제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티디에스팜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에서 공모가가 희망 밴드 상단 초과인 1만3000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총 공모금액은 130억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719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티디에스팜은 이달 2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티디에스팜 상장 이후 오버행 우려가 나오고 있다. 먼저 이 회사의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은 상장 예정 주식 수 553만주(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 중 23.79%(131만5789주) 수준이다. 이어 상장 1개월 후 재무적투자자(FI)가 보유한 25.58%(141만4711주) 지분도 보호예수(락업)가 해제된다. 상장 이후 한 달 만에 전체 주식의 49.37%에 달하는 물량이 풀릴 가능성도 있게 된 셈이다. 


나아가 티디에스팜 최대주주인 김철준 대표가 보유 중인 주식도 상장 후 매각 제한기간이 6개월에 그치고 있다. 김 대표는 공모 후 지분 45.71%를 보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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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대주주들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인 6개월보다 더 길게 1~2년 혹은 그 이상까지 보호예수기간을 늘린다. 실제 비슷한 시기에 코스닥 상장을 준비한 이엔셀 역시 장종욱 대표(지분 17.32%)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5년간 보호예수를 약속했다.


다만 티디에스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버행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표의 의무보유 확약 기간에 대해서도 "한국거래소에서 요구하는 최소 요건을 충족하며 승인 받았다"며 "향후 지분 매각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티디에스팜은 약물전달시스템(DDS) 분야 중 TDDS의 개발·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TDDS란 필름 형태의 약물을 피부에 부착해 제어된 속도로 체내에 전달하는 약물 전달 시스템이다. 장시간 연속투여가 가능하며 경구·주사제 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또 신약개발 투자비용 감소와 패치·파스·화장품·일반의약품(OTC)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개량신약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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