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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자기주식, 강제 소각·취득 제한 필요할까
박기영 기자
2023.06.05 18:05:32
5일 제도 개선 세미나…학계 vs 현업·법조계 '갑론을박'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사진=박기영 기자)

[딜사이트 박기영 기자] 상장사의 자기주식으로 인한 주주권익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막기 위해 자기 주식을 취득 후 강제 소각하거나 취득 한도를 정하는 등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상장사의 자기주식은 취득부터 보유, 처분까지 주주의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회사의 지배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이다.


현행 상법은 자기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배당, 증자 등 대부분의 행사에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할, 합병시에는 관례적으로 권리를 행사한다. 이는 상장사가 인적분할을 통해 자사주 신주를 배정하는 방법으로 최대주주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쓰여 '자사주의 마법'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상장사가 보유 자기주식을 지배주주나 경영진에 우호적인 제3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지배력을 확대한 사례도 빈번했다.


외국의 경우 자기주식 취급에 대한 논쟁이 거의 없다. 자기주식 권리가 거의 없어 보유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영국은 자기주식이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명시했고, 일본도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와 자사주처분을 신주발행과 동일한 절차를 요구한다. 독일은 자사주 매입을 10%로 정했고 이보다 많은 자사주를 획득할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매도하도록 했다.


정 교수는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는 자기주식의 취급에 대한 논쟁이 거의 없다며 "핵심은 자기주식을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거나 자기주식에 아무런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또 주주들에 대한 신주인수권 인정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주식 처분을 신주 발행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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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으로는 ▲자기주식 강제소각 또는 한도 설정 ▲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규정 준용 ▲합병, 분할 포함 자기주식 권리 정지 ▲자기 주식 취득 공시 강화 등을 제시했다.


패널토론에서도 상장사 자기주식 보유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지적과 제안이 이어졌다. 자사주를 매입하는 시점에서 해당 주가를 시가총액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현재 이사회 결의 사항인 자사주 처분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격상하는 방안 등이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론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기주식을 자산 취급하는 배경이 두가지 있는데, 하나는 세법에서 자산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라며 "두번째는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자사주를 포함한다는 점이다. 외국에서 자사주 매입이 주주환원으로 이어지는 배경은 소각 여부와 별개로 자사주 매입 후에 시가총액에서 즉시 제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송민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사주 처분 문제는 주주와 이해상충 문제가 있다. 당연히 주총에서 다뤄야 할 내용인데 이사회 결의사항"이라며 "자사주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사주 제도 개선, 신중론도…'경영권 방어 수단 적어'


자사주 관련 제도 개선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리나라는 외국과는 달리 경영권 방어 수단이 부족하고, 현행법상 자사주도 자산이란 점이 주요 근거였다. 특히 기업 관련 단체 패널들은 자사주 제도 개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기주식을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는 이유는 신주발행이나 경영권 방어 메커니즘을 막아놨기 때문"이라며 "자사주는 주체간 입장 대립이 지속해온 분야기 때문에 다양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는 "자사주에 대한 신주발행은 과거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이는 당시 공정위 등에서 지주사 전환를 강조하는 대신 기업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이를 용인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회사 주식은 배당 가능이익을 활용해 취득한 자산"이라며 "강제 소각이 법제화할 경우 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물적 분할 후에 현물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현물배당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슷하다"며 "우리나라는 3% 룰 등 경영권 방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외국과의 차이에 대한 지적이 나왔지만, 애초에 시작이 다르다. 외국은 자산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자산으로 본다"며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지난해 자사주 보유금액이 52조원정도인데, 13조원 정도를 처분했다. 자사주는 현금이 부족한 기업의 인수합병(M&A) 등에 활용된다"고 말했다.  


정지헌 한국거래소 상무는 "시총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대부분의 상품지수는 자사주를 제외하고 쓰고 있다. 기업 중요 지표인 퍼(PER)도 자사주를 제외하고 있어, 자사주를 시총에서 제외하는 새로운 제도 개선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시총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나라는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등은 자사주를 시총에서 제외하는 반면, 일본이나 홍콩은 자사주를 시총에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거래소는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은 기업이 인적분할을 요구할 때는 주주보호 노력에 대해 '질적 심사 요소'로서 살펴보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해부터 일반 투자자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힘껏 달려왔으며, 자사주에 대한 시장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고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업 인적 분할 시 자사주 관련 유권해석을 한 당시 법무부 법학박사가 방청객으로 참석해, 유권해석의 취지를 재확인하며 자사주 제도 개선과 경영권 방어 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권해석이 원문과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활용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권 방어 제도가 부족하면 이와 함께 논의를 해야 건설적인 논의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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