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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블루, '칼스버그' 유통 중단
이재아 기자
2023.03.28 15:29:14
일방적 계약해지 부당성 알리고 손해배상 청구 계획
칼스버그.(제공=골든블루)

[딜사이트 이재아 기자] 골든블루가 지난 2018년 5월부터 수입·유통 계약을 맺어온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일방적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회사는 일방적 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알리고 칼스버그그룹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골든블루는 지난 7일 칼스버그그룹으로부터 덴마크 왕실 공식 맥주인 칼스버그 유통을 중단한다는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골든블루는 오는 31일부터 칼스버그 맥주의 모든 유통을 중단할 예정이다.


골든블루는 이번 계약 해지가 '글로벌 기업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회사에 따르면 칼스버그그룹은 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국내 법인을 설립하고 자체 유통·마케팅·물류 조직을 구성했다. 나아가 지난해 1월 이후 수입·유통 계약을 2~3개월 단위로 연장하기도 했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그룹의 계약 해지 통보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계약 해지일을 캔 제품의 경우 3월 31일, 병과 생맥주 제품은 8월 31일로 통보했는데, 이는 비즈니스 파트너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동이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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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골든블루는 지난 17일 통지문에 회신을 하며 부당성을 알렸지만 22일 칼스버그그룹으로부터 계약 해지 내용을 담은 답신만 받았다.


골든블루는 이번 통지문을 '글로벌 주류회사의 갑질'로 규정했다. 향후 골든블루는 덴마크 대사관을 방문하고 공정위 제소 및 법적 소송 등을 전개해, 일방적인 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알리고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라며 "글로벌 기업의 기만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부·기업·협회 등과 함께 전방위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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