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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이어져온 승계 원칙 흔들
한보라 기자
2023.03.15 08:17:20
장자승계 원칙 깨고 75년만에 첫 경영권 분쟁
이 기사는 2023년 03월 14일 14시 1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LG그룹 여의도 사옥. (제공=LG그룹)

[딜사이트 한보라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등 세 모녀와 상속 분쟁에 휘말렸다. 구광모 회장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LG그룹은 '장자승계'와 '형제간 계열 분리' 원칙으로 잡음 없는 경영권 승계를 이어왔다. 


▲1970년(구인회→구자경) ▲1995년(구자경→구본무) ▲2018년(구본무→구광모) 등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총수 교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승계 원칙은 '맏아들'과 '계열 분리'


LG그룹 장자승계 원칙은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제껏 총수 교체 과정을 짚어보면 지주사 지분을 포함, 그룹의 경영권은 맏아들이 물려 받고 형제 등 친인척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거나 일부 계열사를 들고 분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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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장자승계는 1970년 구자경 명예회장 취임부터다. LG그룹(옛 럭키그룹) 창업주인 구인회 창업회장은 6형제 중 맏아들이다. 창업주의 첫째 동생인 구철회(2남)씨는 1969년 구인회 창업회장이 타계한 뒤 장자승계의 원칙을 앞세워 고인의 맏아들인 구자경 금성사 부사장을 LG그룹 2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이후 구철회씨의 자녀들은 1999년 LG화재(현 KB손해보험)를 들고나가 LIG그룹으로 분가했다. 창업회장의 나머지 형제인 구태회(4남)‧평회(5남)‧두회(6남)씨도 LS전선, LG칼텍스가스(현 E1), 극동도시가스(현 예스코) 등 전선·금속 부분을 떼어내 LS그룹으로 독립했다.


구본무 LG그룹 부회장이 3대 회장으로 취임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창업주의 셋째 아들이자 구자경 명예회장의 둘째 동생인 구자학(3남)씨는 LG유통(현 GS리테일) 식품서비스사업부를 아워홈으로 분가했다. 구자두(4남)씨는 LG벤처투자(현 LB인베스트먼트)를 들고 나왔다. 구자일(5남) 일양화학 회장과 구자극(6남) 엑사이엔씨 회장은 직접 회사를 설립했다.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 구본능(2남)·본식(4남)도 한 발 이르게 희성전선(현 가온전선), 희성금속 등 6개 계열사를 떼어내 희성그룹으로 독립했다. 


또, 구인회 창업회장과 함께 LG그룹을 공동창업한 고(故) 허만정 회장 일가는 정유‧유통‧건설 부문을 분리해 GS그룹으로 떨어져 나왔다. 허씨 일가의 총수 허창수씨는 지난 2005년 GS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했다. 


◆ 소송전에 LG家 승계 75년만에 '흔들'


LG그룹의 총수가 10% 넘는 지주사 지분으로 소유와 경영의 일치를 꾀할 수 있게 된 건 지주사 출범 이후부터다. 구본무 전 회장은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거쳐 2003년 순수지주사 ㈜LG를 출범시켰다. 이후 구본무 전 회장은 추가적인 주식 매입으로 ㈜LG 지분을 11.28%(1945만8169주)까지 끌어올렸다.


구광모 현 LG그룹 회장은 지난 2018년 작고한 구본무 전 회장의 뒤를 이어 4대 총수에 올랐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가운데 8.76%(1512만2169주)를 상속받아 ㈜LG의 최대주주가 됐다. 구본무 전 회장은 불의의 사고로 친아들을 잃은 뒤 장자승계 원칙에 따라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슬하의 구광모 LG전자 상무를 입적했다. 


구광모 체제로 세대가 바뀌자 지난 2021년 구본무 전 회장의 둘째 동생 구본준(3남)씨도 LG하우시스(현 LX하우시스), LG상사(현 LX인터내셔널), 실리콘웍스(현 LX세미콘) 등 5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나와 LX그룹으로 독립했다. 구본준씨는 구본무 전 회장 체제에서 LG그룹 2인자로 그룹 전략을 담당했던 바 있다. 


현재 구광모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은 15.95%(2509만6717주)다. 구광모 회장을 포함, 오너 일가(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가 보유한 지주사 지분은 과반에 가까운 41.7%(6559만8735주)다. 지주사는 전자, 화학, 통신‧서비스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30% 넘게 보유해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이 구광모 회장에게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걸면서 안정적인 지배구조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법률상 상속권이 없는 참칭 상속권자에 의해 상속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상속권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들은 구본무 전 회장의 유언이 없었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다시 상속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 3인은 ㈜LG 지분 일부, 구본무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LG그룹은 상호 합의를 거쳐 상속이 이뤄진 만큼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 3인이 보유하고 있는 ㈜LG 지분은 7.84%(1232만5071주)다. 만약 소송에서 이길 경우 세모녀의 ㈜LG 지분은 14.09%(약 2200만주)까지 상승한다. 반대로 구광모 회장의 ㈜LG 지분은 기존 15.95%에서 9.7%(약 1500만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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