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조은지 기자]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법적 분쟁에서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다시 한 번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영업비밀 침해 범위는 기존 'P3 정보'에서 'P3 파일'까지 넓어졌으며 손해배상액은 산정방식의 변경으로 일부 조정됐다.
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김대현 강성훈 송혜정)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1년 넥슨 신규개발본부 소속으로 'P3' 개발을 총괄하던 최주현씨가 내부 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뒤 독립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이후 '다크앤다커'를 개발하면서 시작됐다. 넥슨은 P3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내부 문서와 기획 자료, 소스코드 등이 무단 반출됐고 다크앤다커가 P3의 구조·메커니즘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했으나, 저작권 침해와 서비스 중단 청구는 기각했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액을 85억원으로 인정하며 아이언메이스에 전액 배상을 명령했다. 이후 양측은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보호기간 판단 ▲P3 파일의 영업비밀 인정 여부 ▲손해배상 산정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2심 재판부는 우선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P3 게임과 다크앤다커 게임의 표현 형식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재차 판단했다. 김대현 부장판사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표현 요소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넥슨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넥슨이 요구한 서비스 금지 청구도 다시 기각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개발자 이동 및 내부 자료 관리 문제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저작권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영업비밀은 폭넓게 인정한 점에서 향후 미출시 프로젝트의 정보·파일 보호 기준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반면 영업비밀 부분은 1심보다 폭넓게 인정됐다. 1심에서는 넥슨이 제시한 'P3 정보' 중 일부만 영업비밀로 특정됐지만, 항소심에서는 ▲P3 개발 프로그램 ▲데이터 소스 프로그램 ▲소스코드 ▲빌드 파일 등 개인 서버로 반출된 자료 전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주현씨가 개인 서버로 반출한 파일들 역시 영업비밀로 특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호기간 역시 쟁점이 됐다. 넥슨은 지난 변론에서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발생한 직후부터 보호기간이 도과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프로젝트가 LF 단계에서 P3로 발전하는 과정 전체가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 측은 "P3 정보는 소송 중 정리된 추상적 자료일 뿐 개발자가 이를 영업비밀로 인식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보호기간을 1심이 인정한 2년보다 더 긴 2년 6개월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퇴직 시점인 2021년 7~8월경부터 2024년 1월30일 정도까지 보호기간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1심보다 6개월 늘어난 기간이다.
손해배상액은 일부 조정됐다. 항소심은 영업비밀 침해가 다크앤다커 제작에 미친 영향을 기여도 15%로 보고 약 57억6464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1심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적용해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과 달리, 항소심은 "매출액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산정했다"며 손해배상 규모 산정 방식의 변경으로 축소했다.
또한 넥슨이 항소심 과정에서 제출했던 가지급금 일부에 대해 재판부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 측에 약 33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소송 비용 배분은 본소 기준에서 넥슨 40%, 아이언메이스 60%다.
판결 직후 넥슨은 이번 결정에 대해 "재판부가 1심이 인정한 P3 정보뿐 아니라 P3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된 점에 의미가 있다"며 "다만 손해배상액이 일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 P3정보뿐 아니라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 범위가 확대된 점에 대해 수사기관(형사관련)에서도 잘 감안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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