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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아이언메이스 더 커질 법정 다툼…2심 향방은?
조은지 기자
2025.02.18 08:04:10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아…항소심 배상액 기준 다툼으로 이어질 듯
이 기사는 2025년 02월 17일 08시 0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그래픽=신규섭 기자)

[딜사이트 조은지 기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법적 분쟁에서 1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식 부장판사)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피고 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의 복제·배포·대여 행위가 원고 넥슨코리아의 'P3'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넥슨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은 일부 인정됐다. 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85억원 배상을 명령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분쟁은 2021년 넥슨의 프로젝트 'P3'를 담당하던 개발자 최주현씨가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외부로 반출하고 이후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유사한게임인 '다크 앤 다커'를 개발하면서 시작됐다.


넥슨은 소송에서 ▲개발 기획서 및 내부 문서 유출 ▲'다크 앤 다커'와 'P3'의 유사성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넥슨 측은 "두 게임이 메커니즘, 디자인, 시스템 등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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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은 관련 증인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했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 넥슨 측 증인 A씨는 "'다크 앤 다커'의 기본적인 규칙과 방식이 'P3'와 거의 동일해, 기존에 개발하던 게임이 그대로 출시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아이언메이스는 "'다크 앤 다커'는 독립적으로 개발한 창작물이며, 'P3'는 출시된 게임이 아니므로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저작물인지부터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주장을 확인한 법원은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게임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게임이 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P3'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는 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넥슨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는 명백하다"며 넥슨에 8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업계에서는 법원이 사실상 넥슨의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P3'가 완성된 게임이 아니어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았을 뿐, 내부 자료 유출의 위법성은 명확하게 인정됐다는 이유에서다. 


넥슨 측은 "소송 비용을 보면 넥슨 20%, 아이언메이스 80%다"라며 "저작권 부분은 아쉽지만 소송 비율을 보더라도 사실상 다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아이언메이스에 물은 것"이라고 말했다. 


넥슨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상급 법원에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항소심에서 넥슨은 배상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물과 관련된 민사 소송에서 앞선 판결 결과를 가지고 손해 배상액을 높여 2심을 진행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 일례로 지난해 'R2M'을 둔 엔씨소프트와 웹젠의 소송을 보면 1심에서 승소한 엔씨가 웹젠을 생대로 배상액을 높여 2심을 진행하고 있다. 1심에서 책임 소재를 확인한 후 2심에서는 배상액 수용 범위를 둔 다툼을 이어가는 전략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게임업계에서 개발자의 이동과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80억원대의 배상 책임을 물은 이번 사례는 대형 게임사의 내부 개발 자산이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될 수 있음을 보여준 판례로 해석된다.


앞서 게임업계 내에서 공공연하게 개발자의 이동과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형 게임사들은 개발 과정 보안을 한층 강화하고, 직원의 이직 후 출시되는 신작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송을 검토할 수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했다는 것은 프로젝트 독립 과정에서 내부 자료가 유출되었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이와 함께 저작권 침해도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례가 선례로 남을 경우, 개발팀이 의도적으로 회사를 이탈해도 개발사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설령 벌금을 내더라도 그보다 더 큰 이익을 얻거나 다른 회사의 투자로 보완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 과거 중국에서 국산 게임을 무단으로 베낀 사례가 많았지만, 많은 기업이 대응을 포기했던 전례가 있다. 그는 "창작 활동을 보호하려면 이번 판례가 회사 기밀 유출을 가볍게 여기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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