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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아이언메이스, 최종 변론서도 입장차 팽팽
이태웅 기자
2024.09.10 18:37:24
"프로젝트 P3 정보 유출" VS "순수 창작물"
이 기사는 2024년 09월 10일 18시 3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스와 최주현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소송의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이태웅 기자)

[딜사이트 이태웅 기자] PC 플랫폼 기반 익스트랙션게임 '다크앤다커'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놓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최종 변론에서도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넥슨은 개발팀장 등이 미공개 프로젝트인 'P3' 정보를 기반으로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한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P3와 다크앤다커의 차별점을 근거로 자사에서 독립적으로 개발한 순수 창작물임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스와 최주현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소송의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7월 2차 변론기일이 열린지 약 2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날 최종 변론에서는 양사가 2차 변론에서 쟁점이 됐던 다크앤다커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입장 차이를 재변론했다.


넥슨코리아 측은 2차 변론과 마찬가지로 아이언메이스가 프로젝트 P3 정보를 유출했고, 해당 정보에 포함된 세계관(배경)·콘셉트·장르·색감 등을 차용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이언메이스 변호인단은 생존에 중점을 둔 배틀로얄 프로젝트 P3와 탈출 요소를 포함한 익스트랜션슈터 게임 다크앤다커가 장르적으로 완전히 다른 게임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P3에서 구현되지 않은 새로운 콘텐츠가 다크앤다커에 적용된 점을 거듭 주장하면서 넥슨코리아에서 주장하는 장르적 유사성은 다른 게임에도 존재하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결합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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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메이스 변호인은 "다크앤다커는 아이언메이스가 독립적으로 개발한 순수 창작물"이라며 "법원으로부터 공정한 판단을 받기 위해 상세한 개별 내역을 제출했고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에도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넥슨코리아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회사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프로젝트이자 회사 리소스와 여러 팀원들의 협업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를 개인의 것으로 빼돌리려고 했던 사건"이라며 "법원에서 그 실체적 진실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최종 변론을 마무리한 후 양측에서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판결 선고는 오는 10월 24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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