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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모빌리티그룹, 경영 투명성 강화 '속도'
이채린 기자
2025.06.23 08:30:21
전자투표 도입 등 주주권 강화…감사위원회 부재·이사회 성별 편중은 '숙제'
이 기사는 2025년 06월 20일 07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코오롱모빌리티그룹 홈페이지)

[딜사이트 이채린 기자]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이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을 큰 폭으로 끌어올리며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감사위원회 부재와 이사회 다양성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2024년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이 53.3%를 기록했다. 전년 준수율이 2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년 새 33.3%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2023년 1월 코오롱글로벌의 자동차 판매 부문이 인적 분할돼 설립된 회사로, 오너 4세인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이 사내이사로서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자산 규모 5000억원 이상 상장사가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올해 5월 발표한 보고서는 전년도 지배구조 이행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이 처음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한 지난해(2023년 준수현황)의 경우 핵심지표 15개 항목 중 3개만 충족시켰다. 하지만 올해는 무려 8개의 항목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가로 이행한 항목은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전자투표 실시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다.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며 소액주주 권리 강화에 나섰다. 주주권 보호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이 제도를 지난해부터 도입했다. 하지만 서면투표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서면투표는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상황에서 주주가 직접 참석하지 않고 미리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즉 주주가 주총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사전에 받은 투표용지에 각 안건에 대한 찬반 의사를 표시해 제출함으로써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자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주주는 서면투표로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기에 전자투표만큼 서면으로의 권리 행사도 중요하다. 회사 측은 전자투표가 서면투표보다 효율성과 정확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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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이 아직 미이행 중인 핵심지표 항목도 절반에 달한다. 현재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의 이사회는 7인 전원이 남성으로 구성돼 있다. 상법상 총자산 2조원 미만 기업은 이사회 성별 다양성 확보 의무가 없다.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총자산 규모가 1조원을 밑도는 터라 이 항목 준수가 의무는 아니다. 하지만 성별 다양성이 지배구조의 질적 구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꼽히는 만큼, 법적 의무 여부와 상관없이 자발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그래픽=이동훈 기자)

감사위원회 부재도 지배구조의 취약 요소로 지적된다. 현재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주주총회 에서 선임된 정춘식 상근감사가 정기·수시·일상감사 등 관련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다.이 회사는 총자산 기준 미달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지만, ESG 경영을 강화하는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설치를 확대하는 추세다. 감사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재무제표의 정확성 강화 ▲리스크 관리 ▲투자자 신뢰성 확보 ▲기업가치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코오롱모빌리티는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지만 명문화된 주주환원 정책이 없다. 이 회사는 주주의 배당 예측성 제고와 배당정책 선진화를 위해 결산 말일과 배당일을 분리해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당 결정 시 즉시 공개하고 있다.


더불어 여전히 소액주주 보호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대주주인 코오롱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지분율은 75.23%에 달한다. 이에 따라 소수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소액주주를 위한 별도의 IR 행사는 마련하지 않았지만 유선 연결을 통해 소통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과 관련한 제도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이는 향후 경영 연속성과 투명성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규정 및 위원회를 미리 마련해 놓지 않으면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한 투자자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코오롱모빌리티그룹 관계자는 "올해가 설립 3년 차로 직전 공시 대상 기간보다 지배구조 핵심지표율이 개선 됐다"며 "신규 사외이사 선임을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추후 모범규준에 따라 준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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