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소 건기식 철수 압박 의혹...공정위, 약사회 현장조사
일양약품 다이소 건기식 판매 5일 만에 중단

[딜사이트 노연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소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고 했던 제약사가 돌연 판매 중단을 한 것을 두고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3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대한약사회가 다이소에 이 같은 행위를 강제했다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앞서 다이소는 일양약품에서 만든 건기식을 판매했다 판매 5일 만에 돌연 판매를 중단했다. 대한약사회는 다이소에 건기식을 납품하기로 한 제약사 3곳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압박이 있었고 판매가 중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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