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최유라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300억원 상당의 본인 소유 주식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다.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임직원 복지 향상에 대한 최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고려아연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70억원을 출연해 임직원 의료비 및 선택적 복지 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 회장은 3월 보유 주식 38만256주의 10% 수준인 주식 3만8000주(0.18%)를 고려아연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다. 주당 78만9000원으로 총 299억8200만원 규모다.
이로써 최 회장의 보유 주식 수는 34만2256주로 줄어든다. 고려아연 지분율도 종전 1.84%에서 1.65%로 하락한다. 최 회장이 기금에 넘기는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노조위원장과 의결권자문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게 고려아연 측 설명이다.
최 회장의 주식 증여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받은 주식에 배당금이 발생할 경우, 해당 배당금을 기금 운영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기금에 들어오는 배당 수익은 추후 근로자의 복지, 교육, 주택 지원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이번 출연은 임직원 복지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경영권 분쟁 장기화로 임직원의 피로도와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 임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해 임직원들을 사주조합에 가입시키고 자본금 5000만원을 들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세웠다. 이후 지난해 50억원을 출연한 데 이어 올해도 추가로 70억원을 출연해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주 처분에 활용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나 우리사주조합 처분 등을 통해 의결권을 되살리는 것이 지분율 확보에 유리하다. 3월 정기주주총회도 앞두고 있는 만큼 지분 경쟁 장기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공개매수로 확보한 자사주 외에도 기보유한 자사주가 있었다. 지난해 5월과 8월 한국투자증권과 각각 자사주취득신탁계약을 체결해 총 49만9696주의 자사주를 확보했다. 이중 자사주 처분제한 기간인 6개월이 지나 처분 가능한 자사주는 총 28만9803주이며 이달 초 6324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한 바 있다. 이로써 공개매수를 제외한 처분 가능한 자사주는 28만3479주로 발행주식총수의 1.4%다.
다만 고려아연 측은 해당 주식의 소각 시점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3월 고려아연 정기주총과 상관없이 당초 공시한 '주식 소각 및 임직원 평가 보상'이라는 목적에 따라 처분 시점과 활용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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