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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형제들, 약품 이사회 장악 '불발'
최광석 기자
2024.12.19 11:25:50
박재현‧신동국 이사, 해임 실패…박준석‧장영길 선임안 자동 폐기
이 기사는 2024년 12월 19일 11시 2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전경(사진=최광석 기자)

[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장과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의 한미약품 이사회 장악 시도가 좌절됐다. 특별결의가 필요한 이사해임 안건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까닭이다. 이에 그룹 중심사업 회사 한미약품은 앞으로도 대주주연합(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임주현 부회장‧라데팡스파트너스) 측 영향력 안에 남을 전망이다. 


한미약품은 19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시교통회관에서 임시 주주총회(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주총 안건은 ▲박재현 사내이사(대표이사 전무) 해임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해임 ▲박준석(한미사이언스 부사장) 이사 선임 ▲장영길(한미정밀화학 대표) 이사 선임 등이다. 


임시주총 결과 박재현 이사와 신동국 이사의 해임 안건은 부결됐다. 상법상 이사 해임은 특별결의사항으로 출석한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하지만 이날 박재현 이사 해임안에 찬성한 주식은 출석 의결권(1021만9107주)의 53.6%%인 547만9070주에 그쳤다.


신동국 이사 해임안 역시 출석 주식의 46.3%(473만1473주)가 반대하며 부결됐다. 이로 인해 박준석, 장영길 이사 선임안은 자동 폐기됐다. 현재 한미약품 이사회 정원이 꽉 채워진 상황에서 박재현, 신동국 이사의 해임이 무산되며 신규 선임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정관상 한미약품 이사회 정원은 최대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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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안 부결에는 3분기 말 기준 한미사이언스 지분 9.43%(120만8444주)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의 반대 입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이 잇따라 이사 해임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서스틴베스트, 한국ESG평가원 등 국내의결권 자문사 4곳은 이달 국내 기관투자자들에게 전달한 보고서에 '박재현‧신동국 이사 해임 반대' 권고를 담았다. 앞서 이달 6일에는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두 곳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글래스루이스(Glass Lewis)가 해당 안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전달했다. 


나아가 한미약품 지분 7.72%(98만8597주)를 가진 신동국 회장도 해임안 저지에 힘을 보탠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약 18%) 상당수가 해임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임종훈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한미약품 의결권(41.42%, 530만6121주) 행사를 승인 받았음에도 추가적인 지지를 얻어내지 못하며 이사회 장악 시도는 결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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