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성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전방위적으로 지주와 은행 경영진에 압박을 가하면서 향후 임종룡 회장의 거취 등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거듭되는 내부통제 실패 사례와 더불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을 인지하고도 늑장 대응한 사실까지 더해지며 우리금융과 금융당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라는 강경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어 임종룡 회장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졌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경영진 책임론'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금융권 일각에서는 임 회장이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해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조병규 행장은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가 직접적인 은행의 과실이란 점에서 금융사고 책임을 벗기 힘들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따라서 금감원의 중징계 여부와 무관하게 연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행장 등 우리금융 및 우리은행 경영진을 대상으로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원장이 법상 할 수 있는 권한에서 최대한의 제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중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금감원이 제재 근거로 드는 위반 사항은 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감독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은행법상 은행의 금융사고 보고 의무가 명시돼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여신감리부서는 지난해 9~10월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을 우리은행 경영진에 보고했고, 우리금융지주 경영진이 늦어도 올해 3월 이전에 관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해당 사안은 여신 심사소홀에 따른 부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가 없고, 뚜렷한 불법행위도 발견되지 않아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자체검사와 4월 자체 징계 과정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우리은행이 지난 8월9일께 금융사고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적시해 은행 직원 및 차주를 수사 기관에 고소한 사실관계를 따져볼 때 적어도 4월 이전 우리은행에게 금융사고 보고·공시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법 제34조의 3과 시행령 제20조의 3, 그리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금융업무와 관련해 소속 임직원 또는 임직원 이외의 자에게 횡령, 배임 등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로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할 의무가 있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금융회사의 부적정 대출 인지 경과, 대처 과정 및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제재 수위는 주의부터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까지 총 다섯 단계로 이뤄지는데 '문책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를 받을 경우 연임 제한 및 최소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이 최대한의 법적 권한 내에서 제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경징계로 끝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중징계가 현실화될 경우 경영진 거취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조 행장의 경우 올해로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중징계가 내려지면 연임이 사실상 힘들어진다.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사고인만큼 조 행장에 대한 징계 가능성은 크다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중징계 대상에서 벗어나더라도 임기 내 횡령과 부당대출 등 대규모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감안하면 차기 행장 후보로 이름을 올리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임종룡 회장 책임론도 나온다. 임 회장의 경우 부당대출을 보고 받고도 묵인했다면 내부통제 실패 책임과 함께 금융사고 미보고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금융사고 미보고 사례가 거의 없었던 데다 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 여부가 뒤따를 테지만, 금융사고 발생시 CEO의 책임 소지가 지속적으로 강조된 만큼 본보기성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임종룡 회장이 취임 당시부터 내부통제 강화와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음에도 취임 이후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맞다"며 "금융당국도 금융사고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제도화하고 지주 회장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감독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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