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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사재출연, 서암윤세영재단 보유지분 '주목'
박성준 기자
2024.01.10 06:25:13
올해 기준 순자산 425억원 보유…티와이홀딩스 지배구조 마지막 퍼즐
이 기사는 2024년 01월 09일 15시 5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에서 워크아웃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제공

[딜사이트 박성준 기자] 태영그룹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를 위해 다양한 자구책을 제시한 가운데 채권단의 오너일가에 대한 사재 출연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돌입을 위해 SBS를 포함한 오너가 보유 계열사 지분을 모두 담보로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태영건설과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TY홀딩스)에는 윤세영 창업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암윤세영재단의 지분도 포함돼 있어 최근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재단의 자산도 이번 사재출연에 활용될 지 관심이 쏠린다.


9일 태영그룹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윤세영 창업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은 ▲SBS문화재단 ▲서암윤세영재단 2곳이다. 두 재단의 가장 최근 공시기록인 2022년 자산규모를 살펴보면 각각 1331억원, 608억원에 달한다. 두 재단의 자산만 합쳐도 1939억원에 달할 정도로 큰 금액이다.


이중 SBS문화재단은 태영그룹 내 어떠한 계열사의 지분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번 워크아웃 사태의 경영과 배당금 수령 책임에서는 자유로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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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서암윤세영재단은 태영건설 7.06%, 티와이홀딩스 5.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에서 일정부분 책임이 따른다. 보유한 지분은 재단을 설립할 당시 윤세영 창업회장이 자신의 현금 3억원을 포함해 주식도 출자한 결과다.


이와 관련, 티와이홀딩스 관계자는 "현재 재단은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의결권 행사의 제한이 있다"며 경영책임에는 선을 그었다.


서암윤세영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89년 8월 23일 설립됐다. 주요 사업은 장학사업 및 교육사업 지원이다.


사업 규모는 크지 않다. 2022년 기준 3개의 공익사업을 펼쳐 총 13억원을 지출했다. 각 사업의 내용은 ▲저널리즘 교육지원 ▲대학생 장학금 지원 ▲해외대학 한국어 교육지원 등이다. 이렇게 지출한 공익사업비는 재단의 총자산 대비 2%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는 공익법인의 의무지출비율을 수익성 자산의 1%이상으로 정했는데 이를 기준치만 넘겨서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서암윤세영재단은 공익사업보단 총수의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동원된 법인이 아니냐는 눈총도 받고 있다. 태영건설의 경우는 티와이홀딩스의 지분과 특수관계자를 합해 50%에 육박하는 지분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티와홀딩스는 서암윤세영재단을 포함해 아슬아슬하게 33%를 넘기고 있다.


티와이홀딩스의 지분율을 살펴보면 그룹 회장인 윤석민(25.4%)과 그의 배우자인 이상희씨(2.3%), 윤세영 창업회장(0.5%) 등 오너가 특수관계인을 모두 합해 28.3%에 그친다. 여기에 서암윤세영재단이 보유한 5.37%를 더하면 33.6%에 달한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지분율 요건인 33%(주식 발행총수의 3분의 1)를 넘기는 데 서암윤세영재단의 보유지분이 요긴하게 활용하는 셈이다.


(자료=서암윤세영재단 제공)

서암윤세영재단이 보유한 순자산은 2022년 기준으로 321억원에 달한다. 이 중 현금 및 기타가 196억원, 주식이 124억원으로 구성됐다. 이는 취득원가 기준이며 올해 1월 9일 기준 태영건설과 티와이홀딩스의 시가총액으로 지분의 공정가치(시가)를 분석해보면 229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최근 기준 서암윤세영재단이 보유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425억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서암윤세영재단은 매년 약 16억원 수준의 투자자산 수익도 챙기고 있었다. 2022년에는 배당금 수익 9억원과 이자수익 7억원이 각각 발생했다.


만약 서암윤세영재단의 자산을 태영건설 채권단에 담보로 잡거나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해당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공익재단의 기본재산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기획재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주채권은행(산업은행)과 중앙정부까지 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재단 자산의 출연이 전혀 불가능한 분위기는 아니다.


티와이홀딩스 관계자는 채권단에 재단 자산의 출연 가능 여부에 관한 질문에 "추가적인 자구책을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나 재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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