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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공정위...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제재
김민기 기자
2023.06.13 12:00:23
공정위 조만간 브로드컴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 결정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고려해야"
이 기사는 2023년 06월 13일 12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의 핵심 부품인 RF 프런트엔드(RFFE), 와이파이(Wi-Fi), GNSS(위성항법시스템) 등을 공급하는 회사다. (출처=브로드컴)

[딜사이트 김민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와 미국 브로드컴 사이 4년여를 끌어온 '갑질' 분쟁에 대해 이례적으로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 과거 애플, 퀄컴 등 갑질 논란을 겪은 기업들 대부분은 자진 시정 방안을 통해 피해액을 최소화하며 법망을 피해갔다. 


브로드컴 역시 자진 시정 방안으로 200억원 규모 상생기금안을 내놨지만 최근 미국, 중국 등 자국 기업 기술 보호 분위기가 거세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피해를 본 삼성전자와 국내 업계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개최된 전원회의(1심 법원격)에서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티드 등 4개사(브로드컴)의 거래상지위 남용 건과 관련한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 스스로 시정조치,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4개사는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티드(브로드컴 본사), 브로드컴 코퍼레이션, 아바고 테크놀로지스 인터내셔널 세일즈 프라이빗 리미티드, 아바고테크놀로지스코리아 주식회사(한국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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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동의의결안은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대한 부품 공급계약 강제 및 부품 선택권 제한 등을 금지해 거래상대방의 부품선택권을 보장하고 ▲2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반도체 분야 중소사업자를 지원하며 ▲삼성전자가 구매한 부품에 대한 기술지원 및 품질보증 등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공정위는 최종 동의의결안에 대해 동의의결 인용요건인 거래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상지위 남용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누려야 할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로, 거래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 요건이 충족되려면 기본적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피해보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정위는 최종동의의결안에 담겨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기술지원 확대 등은 그 내용·정도 등에 있어 피해보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최종동의의결안의 시정방안이 개시 결정 당시 평가했던 브로드컴의 개선·보완 의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은 심의과정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보상, 기술지원 확대 등 위원들의 제안사항에 대해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며 동의의결 최종안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의 핵심 부품인 RF 프런트엔드(RFFE), 와이파이(Wi-Fi), GNSS(위성항법시스템) 등을 공급하는 회사다. 2020 회계연도 기준으로 순매출액이 약 239억 달러(약 28조7636억원)다.


앞서 브로드컴은 스마트폰 등에 필수로 들어가는 부품을 삼성전자에 공급하면서 3년 장기 계약을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삼성전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브로드컴의 스마트기기 부품을 매년 7억6000만달러(9760억원) 이상 구매하고, 실제 구매 금액이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을 브로드컴에게 배상해야 했다.


사실상 삼성전자의 계약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쟁업체의 진입을 막은 셈이다. 이로 인해 국내 업체는 장기간 다른 경쟁사 부품을 이용하지 못하고 할당량을 채우려고 부품을 과다 구매했으며 남은 부품은 악성 재고가 되는 등 수천억원대로 추산되는 피해를 봤다.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지난해 브로드컴은 피해 업계에 200억원 규모 상생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자진시정(동의의결)안을 내놨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을 기각하면서 브로드컴은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삼성전자도 브로드컴이 제시한 200억원 상생기금은 실제 피해 규모에 크게 못 미친다며 동의의결안에 반대한 바 있다.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이 추가되거나 과징금 부과 같은 실질적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정위는 곧 전원회의를 개최해 브로드컴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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