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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이치씨·시스웍, 前경영진 배임혐의 골머리
한경석 기자
2023.02.02 08:10:21
코스닥 거래 정지 후 재감사 과정…최인환·최재규 전 대표 검찰 수사
이 기사는 2023년 02월 01일 17시 3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딜사이트 DB)

[딜사이트 한경석 기자] 바이오기업 피에이치씨(PHC)와 클린룸제어시스템 기업 시스웍이 검찰 수사 결과 전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가 드러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 장기간 거래정지를 겪은 상황에서 자기자본의 30~40%에 이르는 수백억원의 자금 유출이 경영진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최재규 전 시스웍 대표이사와 최인환 전 피에이치씨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지난달 25일 공소 제기했다. 공소는 검찰이 법원에 대해 형사 재판을 요구하는 소송 행위로 수사 종결 후 해당 사건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인환 전 피에이치씨 대표가 피에이치씨의 자기자본 45.21%에 해당하는 회삿돈 542억원을 빼돌려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회사의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특정 주식을 고가에 매수해 회사의 회사에 182억원의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와 함께 전환사채(CB) 매도청구권(콜옵션) 행사 후 시가 대비 저가로 재발행해 특정인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고 36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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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사 과정에서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주고받았다며 조작된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하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인 증거 이메일을 삭제한 혐의도 받는다.


피에이치씨 관계자는 "판결이 나올 때까진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므로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회사는 재감사를 비롯해 코스닥 시장에서의 거래 재개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피에이치씨는 배임 혐의 발생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의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앞서 2021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시스웍도 최재규 전 대표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사실 확인하고 이를 지난달 31일 공시했다. 발생금액은 296억5000만원으로 시스웍의 자기자본 대비 32.98%에 해당한다.


혐의 내용과 금액을 들여다보면 물품 고가 매수로 인한 배임 금액 132억원, 주식 고가 매수로 인한 배임 금액 44억5000만원, 대여로 인한 배임 금액 120억원 등이다. 


시스웍 관계자는 "최재규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잘 소명해야 한다"며 "회사 입장에선 재판 결과를 잘 지켜볼 것이고 거래 재개를 위한 노력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시스웍 역시 횡령ㆍ배임 혐의 발생 사실 공시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해 2021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재무제표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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