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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쿠코인·MEXC 등 해외거래소 접속 차단
원재연 기자
2022.08.18 17:22:13
해외 거래소도 내국인 대상 영업시 VASP 신고해야
이 기사는 2022년 08월 18일 17시 2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금융당국이 신고 없이 국내에서 영업 중인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16개사를 수사기관에 넘겼다. 금융위원외는 이들 거래소의 한국인 접속을 차단하고 해당 사업자가 속한 국가에도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 


18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고 있는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거래소는 ▲KuCoin ▲MEXC ▲Phemex  ▲XT.com ▲Bitrue ▲ZB.com ▲Bitglobal ▲CoinW ▲CoinEX, AAX ▲ZoomEX ▲Poloniex ▲BTCEX ▲BTCC ▲DigiFinex ▲Pionex 등 16개사다. 


특금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향후 5년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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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가 적절하게 갖추어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국내 영업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국내에서 영업 행위를 하는 해외 거래소들 또한 국내 거래소들과 마찬가지로 신고 의무가 따른다. 이번에 적발된 거래소들은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한국인 대상 이벤트 진행, 내국인의 신용카드 구매 지원 등으로 내국인 대상 영업을 지속했다. 


FIU는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업자가 속한 국가의 FIU에도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FIU는 "이들 사업자 외에도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를 지속 점검하여 발견 즉시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유관 기관과 공조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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