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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 날' 왔다…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스타트
주명호 기자
2026.06.03 07:51:53
오전 6시부터 1만4288곳 투표소서 실시…자정쯤 당선자 윤곽 나올듯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시작된 3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4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스1)

[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3일 1만4288곳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이번 지선은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 및 여야 진영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사전투표와 달리 유권자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내에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배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 가능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 16명, 교육감 16명, 시·군·구 기초단체장 227명, 광역의원 933명, 기초의원 3035명 등 총 4227명이 선출된다. 이와 함께 경기도 평택을, 부산 북갑 등 14개 선거구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치러진다.


투표권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2008년 6월4일 이전 출생)인 국민에게 주어진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은 현장에서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해 확인한다. 화면 캡처나 사진 저장 등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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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지역의 유권자는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기초단체와 기초의회가 없는 세종과 제주의 유권자들은 각각 4장씩 받게 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의 유권자들은 투표용지 1장을 추가로 받는다.


기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투표용지에 다른 필기구로 기표하거나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하는 경우, 후보자란을 벗어나 찍는 경우는 모두 무효포로 처리되니 주의해야 한다.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거나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도 엄격히 금지된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구 단위로 실시간 공개된다. 당선자들의 윤곽은 이르면 자정쯤이 돼야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접전 지역의 경우 4일 오전 3시 안팎쯤에야 당선자가 가려질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전체 유권자의 23.51%인 1049만8411명은 지난달 29~30일 진행된 사전투표를 통해 이미 표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중 가장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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