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준우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 2위 빗썸이 IPO(기업공개)를 위한 몸집줄이기에 나섰다. 지난 15일 거래소 이외 사업을 담당하는 일부 자회사를 '빗썸에이(가칭)'로 분리했으며 인력 재정비를 위한 신규 인사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상장 과정에서 거래소 본연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다. 하지만 일부 분할하지 못하는 자회사에 대한 정리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거래소 사업을 제외한 모든 자회사를 떼어내기 위한 작업에 한창이다. 형식상으로는 빗썸에이로 일부 자회사들을 분할한 상태지만 등기 작업은 오는 9월, 대표이사 선임 작업은 추후 마칠 예정이다.
빗썸은 지난 15일 빗썸에이를 인적분할했다. 분할 비율은 약 56:44다. 분할 전 빗썸의 장부상 순자산 합산 금액으로 나눠 비율을 산정했다. 기존 주주들은 1주당 빗썸 주식 0.56주와 빗썸에이 주식 0.44주를 받게 된다.
이번 인적분할은 빗썸의 IPO 준비 과정 중 하나다. 빗썸은 내년 4월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관사는 삼성증권으로 현재 기업 실사를 진행 중이다. 예비심사신청서를 내년 1월에 신청하고 증권신고서를 3월 초에 제출한다. IR(기업설명회)과 공모는 내년 4월 초에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 전문성과 방향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거래소 사업을 제외한 자회사를 덜어내고 있다. 빗썸은 모든 자회사를 2027년까지 완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수수료 사업으로 수익을 내는 거래소만 남기고 사업성이 낮은 자회사를 빗썸에이로 이전해 기업가치를 극대화 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수익성이 개선되고 기업가치와 시장 평가가 상승하면 투자자 신뢰와 공모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시행한 신규 인사제도 '인앤아웃' 또한 인력 재배치를 통한 체질 개선을 위해서다.
이번 분할로 아시아에스테이트·아이씨비앤코·빗썸파트너스 등 법인을 빗썸에이로 옮겨졌다. 반장프렌즈·빗썸나눔·빗썸서비스·비티씨아이제1호2021벤처투자조합·아르카랩 등 일부 기업은 기존 빗썸의 자회사로 남아 있다.
법인세법 제 46조에 따라 사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분할 시 평가 차익에 관한 과세가 즉각 이뤄진다. 하지만 '기업분할 평가차익에 관한 세제특례'를 이용하면 5년 미만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를 미룰 수 있다. 빗썸 측은 "일부 기업들이 아직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며 "비티씨아이제1호와 2021벤처투자조합은 2026년에, 나머지 회사는 2027년까지 사업 양도 등 방식으로 빗썸에이로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남은 자회사들의 사업성이 매우 낮아 향후 상장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빗썸에 남아있는 자회사들은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거나 흑자 규모가 미미하다. 이들은 상장 예상 시점보다 이후인 내년 4월로 예정돼 있어 빗썸과 함께 상장될 전망이다. 빗썸이 공시를 통해 공개한 올해 상반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빗썸 자회사 적자 규모는 비티씨아이제1호2021벤처투자조합이 약 -13억7958만원, 빗썸나눔 약 -7억451만원, 빗썸서비스 약 -3억4034만원, 아르카랩이 약 -7666만원이다. 반장프렌즈는 상반기 5220만원 이익을 냈지만 상당히 미미한 규모다.
빗썸은 추후 심사 과정에서 적자 발생 사유, 개선 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회사 적자 규모가 모회사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일부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는 적자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평가가 절하되는 경우가 있다. 공모가 산정이나 수요예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빗썸 측은 남은 자회사들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적자 규모가 크지 않아 모회사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현재 빗썸에 남아있는 자회사 손실 규모 등 절대적 수치가 크지 않아 IPO를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장 시점과 관련해서 빗썸 측은 "추진 과정에서 상장 시점이 변경될 수 있으나 내년 4월 목표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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