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신지하 기자] '갤럭시' 명칭을 두고 상표권 분쟁을 벌이는 삼성전자와 현대카드 간 법정 공방 2라운드가 내달 종료된다. 1심에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에 대한 저명성을 인정, 현대카드가 이를 상표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2심에서도 갤럭시의 저명성 인정 여부가 소송의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다음 달 27일 삼성전자와 현대카드 간 갤럭시 상표권 분쟁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린다. 지난 1월 해당 사건이 특허법원에 접수된 지 11개월 만이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25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으로부터 각사가 주장하는 내용과 증거를 담은 소송 자료 등을 최종 취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현대카드 상표는 '도메인 갤럭시'와 'Domain Galaxy', 'Hyundai Card 도메인 갤럭시', '갤럭시 노스', 'Galaxy North' 등 크게 5종이다. 이들 상표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특허청 심사를 거쳐 상표 등록이 모두 마무리됐다. 현재 현대카드는 도메인 갤럭시를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파트너사들과 맺은 '데이터 동맹'의 명칭으로 활발히 사용 중이다.
이를 뒤늦게 알아차린 삼성전자는 2022년 6월 현대카드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상표 등록무효 소송을 냈다. 자사가 지난 2020년 확보한 '갤럭시'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해당 소송 과정에서 현대카드는 갤럭시가 흔히 사용되는 문구에 그치고, 도메인 등 다른 결합 단어와도 쉽게 구별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기 않는다며 맞섰다.
1심 격인 특허심판원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국내외에서 높은 인지도를 확보한 저명한 상표라는 판단이다. 또 현대카드가 다른 단어에 갤럭시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상표 등록을 마쳤지만 결합된 문구 자체에도 식별력이 없다고 봤다. 아울러 상표 지정상품 대부분도 삼성전자가 먼저 등록한 갤럭시 제품들과 경제적으로 관련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현대카드는 올해 1월 상급 기관인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다만 소송 전략에 변화를 줬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갤럭시를 앞세워 활발히 사업을 전개한 컴퓨터소프트웨어와 플랫폼업 등 분야와 관련한 상표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하고,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업과 거래분석 등 본업인 카드업과 밀접한 분야의 상표에 대해서는 소송을 이어가는 전략이다.
양측은 이번 2심에서도 1심의 주요 판단 근거였던 갤럭시가 저명한 상표인지, 갤럭시와 결합한 단어가 자체적으로 식별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펼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표권 분쟁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현대카드는 언급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다. 국내 주요 대기업 간 벌이는 법정 공방이라는 점이 부담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이승룡 한양국제특허법인 파트너 변리사는 "삼성전자는 2심에서 갤럭시가 너무나 유명한 상표라 현대카드가 이를 사용하면 자사와의 협찬 또는 제휴 관계가 있는지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거나 갤럭시 상표 자체에 대한 가치를 떨으뜨릴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을 것"이라며 "반면 현대카드는 카드업에서 갤럭시 상표를 써도 수요자들이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는 등을 주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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