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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제약, 공정위 과징금 법적 대응 예고
최광석 기자
2023.10.19 16:29:24
"형평 잃은 조치 유감…일부 임직원 일탈 사례" 주장
중외제약 전경

[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JW중외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 298억원 부과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중외제약은 19일 자료를 통해 "공정위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제약사 본연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었음을 충실히 소명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공정위 과징금 등의 조치는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형평을 잃은 것일 뿐만 아니라 관련 매출액의 산정 등 법리적으로도 다툼의 소지가 충분해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중외제약이 2014년 2월~2023년 10월 현재까지 자사 62개 의약품 품목의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약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리베이트는 본사 주도 하에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판촉 계획을 본사가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했다는 것이다. 리베이트에 동원된 방법은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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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중외제약은 이번 사안이 회사 차원의 불법 행위가 아닌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사례이며 정당한 연구 활동까지 불법 리베이트로 치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회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는 2018년 이전의 행위임에도 2018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2019년 이후까지 비용이 지급된 임상시험·관찰연구까지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중외제약 관계자는 또한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이번 조치 내용은 형평을 잃은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과징금 산정의 경우 2018년 이전 이미 계약이 완료된 임상 및 관찰연구의 위법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관련 매출액을 정하고,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 부분은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노력에도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동으로 물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환경의 정착을 위해 CP 강화 및 회사 내 각종 제도 개선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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