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신약, 56개 품목 판매정지 3개월 처분
약사법 위반 혐의…"매출 등 영향 미미"
[딜사이트 최령 기자] JW신약이 규제당국으로부터 56개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JW신약은 약사법 제47조 제2항, 제76조 등 위반으로 의약품 아일리안점안액 등 56개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업무 정지 기간은 이달 7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다. 영업정지 금액은 351억원 규모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33.68%에 해당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매업무 정지는 제품 출하량 조절로 실제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관측된다.
JW신약은 "판매 정지 3개월 이후 해당 제품 출고를 진행해 정상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며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분기매출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연간 매출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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