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증권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LG디스플레
GS건설, 회사채 발행 '갑질(?)'…증권사 '냉가슴'
백승룡 기자
2023.02.28 15:25:15
밴드 상단 매수주문 무시, 특정 금리로 증권사 떠넘겨…금감원 "사안 검토 중"
이 기사는 2023년 02월 28일 14시 0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GS건설 그랑서울 사옥. 사진=GS건설

[딜사이트 백승룡 기자] GS건설이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금리를 자의적으로 책정, 시장의 질타를 받고 있다. 증액을 결정하면서도 비교적 높은 금리대에 참여한 기관투자가들을 배제, 대표 주관사에 증액 물량을 넘겼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수요예측 제도를 왜곡하는 처사라고 분개하면서도 기업과의 관계를 고려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냉가슴만 앓는 상황이다.


◆ GS건설, 밴드 내 유효수요 배제하고 증액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내달 2일 발행 예정인 회사채 규모를 25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GS건설은 회사채 발행을 위해 지난 22일 실시한 수요예측에서 1500억원 모집 대비 2190억원의 투자수요를 모았다. 통상 수요예측에서 받은 자금 한도 내에서 증액을 결정하지만, 주관 증권사가 추가적인 물량을 떠안으면 증액 규모를 확대할 수도 있다. 이번 GS건설의 회사채 대표주관은 NH투자증권이 단독으로 맡았다.


다만 금리 산정방식이 논란이 됐다. 회사채 발행액을 증액할 경우, 증액을 원하는 수준까지 희망금리밴드 내에서 금리를 높이는 것이 수요예측 규정이다. GS건설 수요예측 결과 모집액(1500억원)은 개별민평금리 +140bp(1bp=0.01%포인트)에서 채웠고, 희망금리밴드 내 유효수요(2190억원)는 +170bp까지 들어왔다. 즉 GS건설이 당초 계획대로 1500억원만 발행한다면 +140bp에서 금리를 확정할 수 있지만, 2190억원 이상으로 증액하려면 +170bp 수준에서 금리가 결정돼야 한다.

관련기사 more
신영 '브라이튼 여의도', 4월 '임대' 공급 공모채 접은 대우건설, 200억 사모채 발행 GS건설, 회사채 갑질 논란에 증액 제동…1500억 조달 회사채 타이밍 놓친 신세계건설, CP로 '선회'

그러나 GS건설은 금리를 +140bp에서 확정하고 추가적인 1000억원은 주관 증권사가 인수하도록 했다. +140bp보다 높은 금리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600억원 규모 기관투자가들의 물량을 배제한 것이다. GS건설은 수요예측에 앞서 희망금리밴드를 개별민평금리 대비 -30bp ~ +170bp로 제시한 바 있다. 증액에서 배제된 600억원 규모 물량은 모두 희망금리밴드 내에 포함된 유효수요임에도 불구, GS건설은 금리를 낮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외면한 셈이다.


IB업계 관계자는 "10여년간 유지돼 온 수요예측 제도를 왜곡하는 행태"라며 "극단적으로 가정하면 앞으로 수요예측에서 높은 금리에서 모집액을 채우더라도 발행사가 가령 -10bp로 발행금리를 정하고 나머지는 증권사한테 떠안으라고 하면 나머지 기관투자가들의 매수 주문은 모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GS건설의 공모 회사채 수요예측 결과. GS건설이 확정한 +140bp 위에도 600억원 규모의 유효수요가 몰려있다.

◆ 유효수요 배제 물량 넘기기 '규정 위반'…금감원 "내부 논의 중"


금융투자협회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정'에 따르면 인수회사는 유효수요가 발행예정금액과 같거나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계산으로 해당 무보증사채를 인수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발행조건 확정 후 미청약·미납입이 발생한 경우에만 자기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GS건설의 유효수요가 2190억원까지 집계된 이상, NH투자증권이 이를 배제하고 추가적인 물량을 떠안은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인 것이다.


증권사들은 GS건설이 발행금리를 낮추려는 욕심에 무리수를 뒀고,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이 거절하지 못해 이같은 상황이 빚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별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증권사 관계자는 "NH투자증권이 주관 증권사로서 명백히 잘못 행동한 것은 맞다"면서도 "증권사가 '을'이다 보니 자칫하면 GS그룹 딜 전체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불합리한 부분을 거절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GS건설과 같은 사례가 수용된다면 앞으로도 발행사들이 증권사들에게 유사한 요구를 하면서 자의적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물량을 배정받지 못한 기관투자가들은 금융투자협회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시장 관계자들의 불만이 다수 접수됐고, 협회도 시장과 동일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협은 특정 사안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면서 "금융감독원과 사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오상완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장은 "GS건설 회사채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관계자들의 입장을 청취하면서 검토 중인 단계이기에 입장을 밝히기엔 이른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GS건설의 회사채 발행까지는 이틀 남은 상황이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국투자증권(주)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딜사이트플러스 안내-1
Infographic News
채권 종류별 발행 규모 (월별)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