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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족쇄' 벗었지만…손태승 연임 안갯속
배지원 기자
2022.12.15 17:00:19
대법원 징계 취소 확정…16일 우리금융 이사회 거취 논의 전망
이 기사는 2022년 12월 15일 16시 3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사법리스크'를 일정부분 해소했다. 하지만 금융권 전반에 세대교체 인사 태풍이 불면서 손 회장의 연임 도전 여부는 16일 열리는 우리금융 이사회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1, 2심에서 모두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으므로 징계 처분 사유가 아니라는 취지를 밝히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원심이 확정되면서 징계 처분이 최종 취소됐다.


대법원은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최초로 설시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현재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중징계 '문책경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연임이 가능해진 상황은 아니다. 손 회장의 연임을 위해선 라임펀드 사태의 중징계 결정에 대해서도 징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문책경고안이 유지되면 3~5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법적 조치 없이는 연임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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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은 DLF 소송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 만큼 라임펀드 사태에 대해서도 소송을 걸 수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대법원 승소를 받아낸 만큼 손 회장은 라임펀드 중징계에서도 유리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달 9일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문책경고를 의결한 사안과 관련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DLF 재판 승소로 법원이 라임펀드 중징계와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어서다.


다만 금융권의 기류는 긍정적이지 않다. 최근 금융지주 회장이 연이어 교체되고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연임이 유력하게 점쳐졌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용퇴했고, 이어 지난 12일에는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 대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차기 회장 자리에 내정됐다.


한편 우리금융은 16일 2022년 사업 결산을 위한 정기 이사회를 개최한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사회 자리이지만 이날 손 회장의 연임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이사회는 손 회장이 제기한 DLF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열리는 만큼, 향후 거취에 대해서도 이사회의 입장이 밝혀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손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우리금융그룹은 이르면 다음 달 회장추천위원회를 꾸려 후임자 인선 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우리금융 이사회에서는 금융당국의 라임 관련 중징계가 무리한 제재라는 의견과 연이은 징계와 소송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함께 오가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히 당국에서 손 회장의 직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던지면서 지주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10일 은행 임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소송(DLF 소송) 시절과 달리 지금 같은 경우 급격한 시장 변동에 대해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라며 "아마도 당사자(손 회장)께서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손 회장이 라임 제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수 있는지 가능성과는 별개로 당국의 처분에 재차 불복하는 모습이 금융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특히 당국이 은행업에 대한 '미세 개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금융사들도 몸을 사리고 있어 우리금융 이사회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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