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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내부통제, 명확한 규율 필요…내년 입법화"
한경석 기자
2022.12.20 15:47:03
금융위-자본시장硏 정책 세미나…"경영진-이사회 책임·역할 명확해야"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이 20일 서울 여의도서 열린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제공

[딜사이트 한경석 기자] 금융사고를 야기하는 금융회사의 부실한 내부통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이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누가 어떤 권한을 수행하고 어떤 범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에 따른 제재와 인센티브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20일 금융위와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정책 세미나에서 "모든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절차를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파장이 큰 대형 금융사고는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며 "책임자들은 뒤로 숨는 형국"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은 이어 "현재 규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권한이 있는 자에게 부합하는 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적극적 통제 노력을 입증하면 책임을 경감해주는 실질적인 내부통제 장치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내부통제 규율, 직무권한·책임영역·통제활동 3가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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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통해 논의한 내부통제 규율의 3가지 요소와 그 중요성을 설명했다. 금융회사의 한 임원을 예로 들면 그가 어떤 직위에서 권한을 수행하는지, 어떤 업무 범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어떤 활동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 규율은 모호하다. 지배구조법 제24조에선 내부통제와 관련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부통제 마련의 주체를 '회사'로 규정한 탓에 직무권한 측면에서 불명확하고 어떤 기준이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할 대상인지에 대한 이견도 있어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내부통제란 금융회사가 건전성, 소비자 보호, 준법 경영 등을 위해 고안하고 모든 임직원에 해당되는 일련의 통제 과정이다. 내부통제 규율은 금융회사가 효과적인 내부통제 체제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법적 규율을 말한다. 변 과장은 "내부통제는 스스로 금융회사가 하는 것이지만 내부통제 규율이란 금융회사로 하여금 효과적인 내부통제 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규율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내부통제 규율의 구성요소로는 직무권한, 책임영역, 통제활동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예를 들어 한 회사의 A라는 임원이 금융권 횡령사고 방지를 위해 직원교육, 내부고발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이 있다면 여기서 'A라는 임원'은 직무권한을 말하고 금융권 횡령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책임영역이며 직원교육이나 내부 고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통제활동"이라고 말했다.


변 과장은 "내년 1분기 입법화를 위해선 이러한 내부통제 규율의 주요 요건을 명확화하는 것이 과제"라며 "각 회사별 자율성을 존중하되 내부통제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임원별 책무의 분배방법, 개인의 일탈인지 금융회사 시스템 차원의 문제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대 금융사고의 범위 등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산업실장이 20일 서울 여의도서 열린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해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제공

◆내부통제 의무 이행 시 제재 경감하는 인센티브 필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산업실장은 미국, 영국, 일본 3개국의 내부통제 규율사례를 공유하며 국내 제도개선에 반영할 만한 사례를 전했다. 미국과 영국과 같이 감독자의 책임을 명확화하는 대신 내부통제 관련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제재를 경감해주는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건스탠리의 판례를 예로 들었다. 지난 2012년 미국에선 모건스탠리의 전직 임원이 영향력 있는 중국 관리에게 부동산 지분과 자금을 비밀리에 제공하고 회사에 허위 보고한 사유로 기소된 일이 있었다. 당시 금융당국은 모건스탠리의 담당 CEO에 대해 감독자 책임 소홀을 이유로 제재를 요구했지만 담당 CEO에게 어떠한 형사·민사적 책임도 묻지 않았다. 


이 실장은 "내부통제가 실제 인센티브로 이어진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모건스탠리가 그동안 부패방지를 위해 실효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했고 이를 고려해 대표이사에게 면책 판결을 한 사례"라고 전했다.


이어 영국의 사례도 소개했다. 이 실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서비스시장법(FSMA)에서 경영진의 책임을 명문화했다"며 "하위 규정으로 'SMCR(Senior Managers and Certificate Regime)'이라는 인증제도를 마련해 내부통제에 대한 법적 책임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제도를 소개했다.


이 실장은 SMCR에 대해 "경영진 책임 문서 등을 감독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모든 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행동 규칙과 최고 경영진이 준수해야 하는 행동규칙을 세분화하고 이를 위반시 개인에게는 민사제재금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그는 "여러 해외 사례를 종합해볼 때 임직원이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감시를 소홀히 하면 CEO까지 감독자 책임을 부과한다"며 "반면 내부통제를 충실히 이행하면 제재를 경감하고 면책 시엔 직원 교육 노력, 내부통제보고서 작성 및 제출 여부 등이 고려 사항이 된다"고 밝혔다.


이홍경 SC제일은행 이사는 영국의 '개인책임제도'와 고위 경영진들이 내부통제 관련 책임을 배분하는 '책임지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개인책임제도는 은행과 관련해 개인의 책임과 행동강령 기준 강화를 위해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는 영국 금융기준위원회의 권고에서 출발했다"고 전했다. 특히 "고위 경영진에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할 의무(Duty of responsibilities)'가 부과된다"며 "금융위의 제도 개선 방향은 이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반영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절차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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