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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엄벌'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경석 기자
2023.06.30 18:28:15
과징금 신설·부당이득 산정 방식 법제화·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내용 포함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딜사이트 한경석 기자]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크게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3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주가 조작․예방, 행정 제재, 형사 처벌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취지다.


먼저 불공정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가 신설된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그간 불공정 거래는 형사 처벌만 가능해 처벌까지 최소 2년, 최대 3년이 소요됐다. 불공정 거래 처리 기간은 심리‧조사에 약 11개월, 수사에 약 13개월, 재판에 약 13개월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과징금 도입으로 불공정 거래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가 이뤄 질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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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산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부당이득은 벌금, 징역 가중 등의 기준이 되나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산정 방식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 이에 불공정 거래 사건에서 수사 기관이 부당이득 입증과 금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재판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다툼이 빈번했다. 그 결과 부당이득이 제대로 산정되지 못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번 개정안에선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위반 행위로 얻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차액'으로 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도 불공정 거래 행위자가 위반 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 거래는 다수의 범죄 혐의자가 관련돼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진술‧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 거래는 다수 선량한 투자자와 청년의 미래를 빼앗아가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위반 행위임에도 그동안 엄벌은 내려지지 않고 오히려 수법이 고도화됐다"며 "이번 법 개정안은 주가조작범을 엄벌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고 평가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하위 규정에는 ▲과징금 부과기준‧절차 ▲위반 행위 유형별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 ▲자진 신고 시 과징금 감면 기준‧절차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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