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일운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삼일회계법인에 사실상 항복을 선언했다. 재무제표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전면 수정키로 한 것이다. 이로써 감사의견 ‘한정’으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26일 정정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회계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내리고,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판정도 내렸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21일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 의견을 제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의 회계 감사는 2016년까지 삼정회계법인이 맡았으며, 삼일회계법인은 2017년부터 감사인 자격을 얻었다. 삼정회계법인이 감사를 진행하던 시기에는 ‘적정’ 의견이 나왔다.
삼일회계법인은 한정 의견의 근거로 ▲운용리스 항공기 정비 관련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 ▲손상 징후가 발생한 유무형 자산의 회수가능 여부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방법이 적절한지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한정 감사의견의 여파는 상당했다. 일단 한국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이후 한국신용평가와 NICE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는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의 회사채 또한 거래가 정지됐다. 자본확충 차원에서 추진하던 영구채 발행 또한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아시아나항공은 결국 삼일회계법인의 지적 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과소 또는 과대 계상된 자산과 부채 규모를 정정했고, 이로 인해 파생된 비용들도 손익계산서에 반영키로 했다. 여기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아시아나항공과 대주주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성의있는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무재표 정정으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의 실적은 앞서 제시한 재무제표에 나타난 수치보다 큰 폭으로 후퇴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5000억원 가량이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600억원 이상 감소했다. 당기순손실 규모는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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