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유라 기자] 무림그룹이 상장 계열 3사의 이사 보수 한도를 일제히 상향했다. 최근 상법 개정 등으로 이사회 책임과 역할이 확대되는 흐름에 맞춰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보상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무림그룹 계열사인 무림P&P·무림페이퍼·무림SP는 이달 정기 주총을 열고 이사 보수 한도를 각각 3억원, 3억원 1억원씩 늘렸다. 계열사별로 보면 ▲무림P&P는 8억원에서 11억원으로 ▲무림페이퍼는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무림SP는 3억원에서 4억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이사수는 모두 5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이사 보수 한도는 주총 승인을 통해 결정된다. 이는 한 해 동안 등기이사(사내·사외이사) 전체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급여와 상여금의 합계 상한선을 의미한다. 보수 한도 상향은 경영진의 연봉이 즉각 인상된다는 의미보다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성과급 등 보상 체계 운영 여력을 확보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 가운데 무림페이퍼의 경우 지난해 실제 지급된 보수 총액이 4억9990만원에 달해 기존 한도인 5억원에 육박한 점도 이번 한도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회사가 한도를 확대한 것은 지난 2022년 한도를 7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한 이후 4년 만이다.
같은 기간 무림P&P도 한도를 10억원에서 8억원으로 낮췄고 무림SP는 이보다 앞선 2021년 4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과거 축소한 보수 한도를 최근 변화된 경영 환경과 이사회의 실질적인 역할 확대에 맞춰 다시 상향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무림그룹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준법 경영을 전사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준법통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무림그룹 관계자는 "최근 상법 개정 등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강조되는 제도 변화에 따라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있다"며 "중대재해 예방과 준법경영 강화, 주주가치 제고 등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이사회의 리스크 관리 및 감독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림도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 도입 등 책임경영 강화를 추진 중인 만큼 이번 보수 한도 상향은 이사회의 관리 감독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것"이며 "이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기업가치 제고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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