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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9개월 개선기간 부여
이다은 기자
2025.08.14 10:29:31
거래정지 내년 5월13일로 연장…경영 투명성 등 입증해야
동성제약 본사 전경. (제공=동성제약)

[딜사이트 이다은 기자] 동성제약이 한국거래소로부터 9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회사 주식의 매매거래 정지는 내년 5월13일까지 이어진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동성제약의 상장 유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2026년 5월13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동성제약은 지난달 16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지정됐다.


개선기간 동안 동성제약은 제출한 개선계획에 따라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투자자 보호 등을 충족할 수 있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개선기간 종료 후 한국거래소는 재심의를 거쳐 상장 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중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사 측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상장규정 제4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개선기간 종료 전이라도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적격성 여부를 조기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성제약은 앞서 6월25일 횡령·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됐다. 이날 동성제약은 회사 감사 고 씨로부터 대표이사와 등기임원 2명이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공시했다. 혐의 금액은 약 177억원 규모로 자기자본 대비 약 30.6%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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