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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R2M' 서비스 중단…"상고 절차 진행"
조은지 기자
2025.04.08 16:57:02
엔씨에 169억원 지급 판결...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중 가장 큰 배상액

[딜사이트 조은지 기자] 웹젠이 최근 엔씨소프트와 저작권 소송에서 일부패소하면서 모바일 게임 'R2M'의 서비스를 중단한다. 이번 조치는 저작권 침해 소송의 2심 판결에 따른 것이다.


웹젠은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R2M 관련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의 2심 판결에 따라 R2M 모바일게임 서비스를 이날부터 정지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7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의 청구' 2심 소송에 대해 웹젠에게 169억원 규모의 지급 판결을 내렸다.


이는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사상 법원에서 인정된 가장 큰 액수의 배상액이다. 법원은 피고 웹젠이 'R2M'을 일반 이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소송 비용에 대해 원고인 엔씨소프트가 40%, 피고 웹젠이 60%를 각각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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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M'은 지난 2020년 8월 출시된 MMORPG다. 엔씨소프트는 해당 게임이 2017년 출시한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2021년 웹젠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2023년 8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0억원을 지급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라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다만 1심 판결 직후 웹젠은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서비스가 한때 재개됐다. 그러나 엔씨소프트가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기존 1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높여 항소해 소송이 계속됐다. 이에 이번 2심 판결로 웹젠은 'R2M' 서비스를 다시 중단하게 됐다.


웹젠 측은 공시를 통해 "판결문 확인에 따라 상고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항고심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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