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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임시주총 12월19일로 확정
최광석 기자
2024.10.23 17:56:34
이사회 논의 후 확정…절차적 정당성‧의결권 행사 이견 지속
한미약품 본사 전경(제공=한미약품)

[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한미사이언스가 요구한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주총)가 결국 개최된다. 다만 임시주총 개최 요청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의결권 행사 등에 대한 이견이 있어 상당기간 잡음이 계속될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개최를 논의했다. 회의 결과 오는 12월19일 송파구 서울시교통회관에서 임시주총을 열기로 확정했다. 


임시주총 안건은 ▲박재현 사내이사(대표이사 전무) 해임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해임 ▲박준석(한미사이언스 부사장) 이사 선임 ▲장영길(한미정밀화학 대표) 이사 선임 등이다. 


앞서 9월30일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에 해당 안건들을 다룰 임시주총 개최 제안 공문을 발송했다. 당시 한미사이언스는 주총 소집 배경에 대해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최대주주이자 그룹 지주사로서 그룹 전체의 방향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박 대표가 한미사이언스와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는 등 더 이상 경영 상태를 방관할 수 없게 됐다.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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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미약품은 '임시주총 소집은 일정 자격을 갖춘 주주라면 누구나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미사이언스가 이사회 논의 없이 임시주총 소집을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반발을 염두한 듯 한미사이언스도 23일 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의결권의 향방에 따라 한미약품 이사회 장악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상법상 이사 해임은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올 상반기 말 기준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지분 41.4%(530만6121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국민연금이 9.27%(118만7361주), 신동국 회장과 한양정밀이 총 9.14%를 가지고 있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임종훈 대표 측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주주연합(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은 부당한 의결권 행사라는 반응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주주연합 측이 요구한 한미사이언스의 임시주총은 오는 11월28일 서울시교통회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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