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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지배구조 독립…여전한 외풍 논란
강지수 기자
2022.12.14 13:00:19
예보 지분 과점주주에 매각, 민영화 달성…이사회 '정부 영향력' 여전
이 기사는 2022년 12월 14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금융지주 전경.

[딜사이트 강지수 기자] 지난해 완전민영화에 성공한 우리금융지주가 또 다시 외풍에 휘말리고 있다. 외관상 지배구조 독립성을 달성했지만 타 금융지주와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정부의 외압 행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지주 수장들이 잇따라 연임에 실패하면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손 회장이 라임사태로 금융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데 대해 "당사자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실상 연임을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금융권은 이에 대해 정부가 우리금융 회장 자리에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한금융이나 KB금융 등 민간금융지주들은 정부 지분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보다 외압에서 자유로운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우리금융은 지난해 민영화에 성공하면서 민간금융사의 형태를 갖게 됐음에도 여전히 당국 입김이 거센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 1998년 한일은행·상업은행 합병에 투입된 자금을 포함해 12조8000억원의 공적 자금을 우리금융 설립에 투입했다.  이후 공적자금이 지분으로 바뀌면서 예금보험공사가 최대주주가 됐다. 예보는 출범 당시 100%였던 지분을 꾸준히 매각해 왔지만 우리금융 최대주주 위치는 지난해까지 계속해서 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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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금융은 예보 지분을 과점주주들에게 매각하면서 민영화에 성공했다. 지분 4%씩을 보유한 주요 과점주주들이 각각 사외이사 한 명씩을 추천해 이사회 또한 독립적으로 구성했다. 


우리금융 완전민영화 달성은 임직원들의 숙원 과제였다. 민영화 이후에는 정부 그늘에서 벗어나 우리금융의 독립성이 보장될 것이란 기대감도 컸다. 경영진과 노조가 민영화라는 공통 과제를 위해 똘똘 뭉쳤고, 외관상 민영화를 앞당기기 위해 우리사주조합 지분 또한 늘려 왔다. 현재 우리금융 우리사주조합 지분은 9.82%로 우리금융 최대주주에 올라 있다.


그러나 금융권은 우리금융이 민영화로 정부 그늘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외풍에 취약하다고 보고 있다. 외관상 완전민영화를 달성했지만 정부가 1.29%의 잔여지분을 가지고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분 성격을 보면 정부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실제 우리금융의 투자자로 들어간 과점주주들도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지분을 회수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과점주주들에게 블록딜 형태로 지분을 밀어낸 경향이 있다"며 "과점주주들이 정부 영향으로 주주가 됐기 때문에 이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또한 정부 입김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리금융 측은 과점주주에 의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어 같은 민간금융지주인 신한금융이나 KB금융, 하나금융 등과 비교해도 이사회 독립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타 금융지주의 경우, 신한금융은 일본계 주주들이 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사외이사 12명 중 김조설·박안순·배훈·진현덕 등 4명의 이사가 재일교포로 외압 우려가 가장 적은 금융지주로 꼽힌다. KB금융의 경우 과거 '낙하산 회장'이 임명된 사례가 있어 현 회장 체제에서 외풍을 막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공적자금을 완전히 상환하고 완전 민영화까지 이루어 외풍의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구조임에도 신한금융이나 KB금융 등 타 금융지주와 비교해 외풍을 행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우리금융 노조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최근 우리금융 차기 회장 후보로 정부 관료 출신 인사가 거론되는 데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우리금융 노조는 "완전 민영화를 이룬 우리금융은 시장 자유주의 경제 원칙에 부합하는 과점주주 체제의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제1대 주주는 대다수 임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이라며 "이러한 우리금융의 CEO 선임에 관치가 작용한다면 이는 현 정부가 내세운 국정의 대원칙인 법치나 시장자유주의 원칙마저 깡그리 무시하는 것으로 결국 누워서 침 뱉는 꼴"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오는 15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우리금융은 선고 결과가 나온 다음 날인 16일 정기 이사회를 갖는다. 통상적인 이사회 일정이지만,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의 거취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차후 이사회가 내릴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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