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우찬 기자] 에코프로가 주가수익스왑(PRS) 계약 효과로 지주회사 지위를 반납했다. 오히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에서 제외되면서 인수합병(M&A)을 비롯한 투자 확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차전지를 넘어 다른 업종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지속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에코프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주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받았다. 지난해 말 기준 소유 자회사 주식 처분으로 자산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가액이 50%에 미달하면서다.
회사에 따르면 이번 지주사 제외는 PRS 계약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에코프로는 지난해 자회사 에코프로비엠 주식 673만9680주를 기초자산으로 PRS 계약을 체결했으며 8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PRS는 기업이 자회사 주식 등을 기초자산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파생상품 계약이다. 계약 기간 투자자(증권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며 주가 변동분에 따른 수익과 손실을 정산한다. 정산주기는 3개월로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오르면 차액은 회사에 귀속되며 손실이 발생하면 회사가 보전하는 구조다.
PRS 계약이 실행되면서 에코프로가 보유한 에코프로비엠 지분율은 2024년 말 45.6%에서 2025년 말 40.8%로 하락했다. PRS 계약 이후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자산총계는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PRS 계약 당시 에코프로비엠 주가는 11만원대였으나 지금 2배가량으로 오른 20만원대다.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상승하면서 PRS 계약 당시 주가와 지금 주가의 차액이 에코프로에 귀속되고 있다. 에코프로의 연결기준 자산총계는 2024년 말 8조1380억원에서 지난해 말 9조779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11조3680억원으로 불어났다. 자회사 지분율은 하락하고 자산총액이 증가하면서 자산 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가액이 50%에 미달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에코프로가 지주사 지위를 반납하면서 투자 확대 등의 전략 수립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정거래법상 받는 각종 지주사 행위 제한에서 제외돼서다. 지주사는 연결기준 부채비율 200%를 웃돌면 안 된다. 자회사에 관해서는 상장사일 경우 3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하고 비상장사이면 50% 이상이어야 한다. 자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으며 금융사 지분도 소유할 수 없다. 신규 투자와 인수합병(M&A) 등에 제약이 따르는 것이다.
지난해 재계 18위의 두산그룹에서 ㈜두산이 지주사 지위를 반납한 사례가 있다. 두산은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후 SK실트론 인수를 추진하며 반도체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다. 에코프로도 보유 현금을 앞세워 추가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에코프로의 자체 투자 여력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별도 재무제표 기준 2024년 말 순차입금 3760억원에서 지난해 말 2200억원의 순현금으로 전환했다. 에코프로는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금 수익, 브랜드 사용수익(CI) 이외에 자체 무역사업을 영위하며 사업형 법인으로 변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별도 매출의 78%가 무역사업에서 나왔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제련소 QMB와 메이밍에 투자하며 니켈 공급망 강화와 투자 수익 확대를 조준하고 있다.
에코프로는 중장기 이차전지 이외 분야에서도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 송호준 대표는 지난해 6월 온라인 경영설명회에서 "이차전지를 넘어 다른 업종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지속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지주사 지위 반납, 풍부한 현금 여력을 고려하면 M&A 가능성이 커진 상황인 셈이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PRS 계약 영향으로 지주사에서 제외됐다"고만 말했다. 투자 확대와 M&A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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