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소영 기자]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 직원의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포착하고 본사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NH투자증권 IB(투자은행)부서 소속 직원 1명이 상장기업의 공개매수에 주관사 또는 사무수탁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해 특정 종목을 매매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따르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 등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회사 관계자는 "IB부서 소속 직원 1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조사 대상자 외의 직원들은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내년 임기 만료를 앞둔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에게도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연임을 염두에 두고 성과 창출은 물론 리스크 관리에도 공을 들여온 상황에서 터진 내부통제 이슈이기 때문이다.
윤 대표는 최근 DCM(부채자본시장) 부문 확대에 적극 드라이브를 거는 등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내부 입지를 강화하려는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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