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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아이언메이스 분쟁..."저작권 침해하지 않아"
조은지 기자
2025.02.13 16:15:22
넥슨 '다크앤다커' 소송 일부 승소...이전 침해 행위 손배 85억원 전액 인정받아
(사진=조은지 기자)

[딜사이트 조은지 기자]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의 저작권침해 소송 법정다툼에서는 패소했다. 다만 영업비밀침해 금지 부문에서는 85억원 전액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식 부장판사)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금지 및 저작권 침해 소송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 게임을 복제배포대여 등의 행위는 원고 넥슨코리아에 2021년 6월30일자 P3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전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85억원의 배상의무를 선고했다.


앞서 넥슨과 아이언메이슨의 분쟁은 2021년 넥슨의 프로젝트 'P3'를 담당하던 개발자 최주현씨가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외부로 반출하고 이후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유사한 게임인 '다크 앤 다커'를 개발하면서 시작됐다.


넥슨은 특히 '다크 앤 다커'와 'P3'의 게임 메커니즘, 디자인, 시스템 등이 유사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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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선고와 관련해 넥슨 측은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다"고 전했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한다. 이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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