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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협,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불공정 관행 바로잡는다
최지웅 기자
2024.02.15 16:52:41
공정위에 포털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
15일 오후 2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김덕헌(왼쪽부터) 부회장, 이의춘 회장, 정경민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중앙우체국을 통해 공정위에 약관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딜사이트 최지웅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 언론사가 주축인 '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범대위)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포털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


이날 신청서 작성을 대리한 유현근 변호사(법무법인 이제)는 "기울어졌던 포털과 인터넷언론사 간 계약을 공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거듭나야 한다"며 심사 청구 배경을 밝혔다. 


범대위에 따르면 카카오와 네이버는 2016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설립해 다수 인터넷신문사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휴 요건 등에 관한 약관을 제정했다. 이후 2019년부터 카카오다음이 제평위의 제재 심의결정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뉴스검색 정책 변경 동의서'를 받아왔다.


범대위는 "인터넷신문사들은 이러한 약관이 매우 불리한 내용임을 잘 알면서도 인터넷 뉴스시장의 유력 사업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외시켜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없었다"며 "네이버도 별도의 약관을 제정해 시행 중인 정책과 제재조치에 동의하도록 하면서 심사규정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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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열린 '카카오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소송 2차 심문기일에서 "포털과 인터넷신문의 뉴스검색제휴 관련 규정에 인터넷신문사의 의무 조항만 존재하고 포털의 의무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범대위는 최근 카카오가 사전예고 없이 뉴스검색 노출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건에 대해 "약관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고객의 최소한의 권익과 절차적 참여권마저도 철저히 배제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카오와 네이버의 규정이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9조, 제10조 제1항, 제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호 등 위반이라며 약관법에 따라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범대위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중간에서 양면 시장의 이점을 누려온 포털은 서비스 초기엔 온갖 혜택을 주면서 사업자와 소비자를 끌어들이다가 독과점 지위를 얻고 나면 태도를 돌변해 사업자에게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가 하면 소비자에게도 일방적인 이용요금 인상과 혜택 축소 등 갑질을 해왔다"며 "이번 약관심사 청구가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포털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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