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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덴트, 사업목적 대거 삭제…금감원 출신 대표 선임
한경석 기자
2023.08.23 06:25:14
경영정상화 모색…빗씸홀딩스 지분 법원 추징보전 결정 불복
이 기사는 2023년 08월 22일 16시 5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한경석 기자]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가 회장 직함을 사용하던 강종현 씨의 배임 혐의가 드러난 후 경영정상화를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금융감독원 출신 경영진을 선임하고 가상화폐 등 정관에 있는 사업목적을 대거 삭제하며 정비에 나섰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비덴트는 지난 2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임정근 대표이사와 임창국·임대혁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했다. 임 대표의 임기는 3년이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업 ▲블록체인 연구개발업 ▲전자화폐 환전 및 중개업  ▲의약품 도소매업 등 기존 사업목적 124개 항목을 삭제했다.


◆ '사법 리스크 대비' 대표이사 신규 선임


임 대표는 1971년생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서울남부지검을 거쳐 법률사무소 가원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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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표의 사법연수원 31기 동기인 임창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자문단 위원이 사외이사로 합류했다. 또한, 사법연수원 32기인 임대혁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도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비덴트 관계자는 "이번에 선임된 대표이사는 당사가 직면하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비덴트는 회장 직함을 사용하던 강종현 씨가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과 공모해 265억원에 이르는 배임 혐의가 드러나 홍역을 앓고 있다. 관계사를 포함하면 횡령·배임 금액은 6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덴트의 제13회차, 제15회차 전환사채(CB) 및 제16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당시 콜옵션(조기상환청구권)권리를 제3자에게 무상으로 부여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비덴트는 이후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현재 거래 정지 상태다. 비덴트와 함께 관계사이자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인바이오젠, 코스닥 상장사 버킷스튜디오 역시 거래정지됐다.


◆ "추징보전 당한 빗썸홀딩스 지분은 자사 소유" 주장


비덴트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홀딩스 지분 3000주(34.2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또한 비덴트의 최대주주는 인바이오젠으로 2643만7707주(34.25%)를 보유 중이고, 인바이오젠은 버킷스튜디오가 71.53%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버킷스튜디오의 최대 출자자는 이니셜 1호 투자조합(17.84 %)이다. 


즉, 빗썸홀딩스→비덴트→인바이오젠→버킷스튜디오→이니셜 1호 투자조합(강지연 인바이오젠 대표)의 지배구조를 나타낸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강종현 씨는 친동생 강지연 대표의 이니셜1호투자조합 지분을 부당한 방법으로 매입해 비덴트,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의 경영권을 확보했다. 강 씨는 이후 회장직을 이용해 비덴트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덴트는 그동안 불안한 경영 탓에 실적은 곤두박질쳤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영업적자를 이어갔다. 방송장비 제조 사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연결 기준 올 2분기 매출 22억3600만원, 영업손실 25억52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66% 줄고 영업적자를 지속했다. 


상반기 연결 누적 기준은 매출은 52억6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감소했고, 영업손실 33억4700만원으로 적자 폭은 크게 늘었다.


비덴트는 자사가 보유한 빗썸홀딩스 주식이 강종현 회장의 개인 자산으로 간주돼 351억원의 부당이득에 대한 추징보전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2022사업연도 연결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에 지난 4월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이의신청서 제출을 완료했다.


강종현 씨의 배임·횡령 사건을 담당 중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범죄수익 몰수를 위해 비덴트 소유 빗썸홀딩스 지분에 추징보전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지분이 비덴트 법인 소유가 아닌 강종현 개인 소유 자산이라고 판단했다.


비덴트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과 같은 집행관은 강제 집행시 채무자의 점유에 있는 제3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이 때 제3자가 그 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이 부적합함을 선고해 달라고 제기하는 소를 제3자 이의의 소라고 한다.


회사 관계자는 "오는 25일 제3자의 이의의 소 1심 기일이 예정돼 해당 사안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며 "이후 실질심사와 거래재개 등에 필요한 재감사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25일 이후 소액주주와의 정기적인 소통 자리를 마련해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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