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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제때'
최홍기 기자
2021.11.22 08:00:23
③해태아이스크림 인수로 매출과 함께 내부거래액 증가 추정
이 기사는 2021년 11월 17일 16시 0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빙그레 오너 3세들의 개인회사인 '제때'가 해태아이스크림 때문에 웃지도 울지도 못할 처지에 놓였다. 빙그레는 물론, 이 회사가 지난해 인수한 해태아이스크림 운반까지 맡게 되면서 실적도 대폭 개선되겠지만 특수관계자와의 내부거래액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서다.


냉장·냉동 차량을 이용한 제3자 물류대행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 제때는 올해 3분기까지 빙그레를 상대로 52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459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15% 증가한 금액이다.


양사의 거래액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제때가 해태아이스크림의 물동량도 일부 맡게 된 결과로 분석된다. 빙그레의 매출액을 보면 해태아이스크림을 품기 전인 작년 3분기까지는 7379억원 올린 반면, 올해 같은 기간엔 9131억원을 기록해 23%나 늘어났다. 빙그레 물동량의 상당수를 제때가 처리하고 있는 걸 고려하면 해태아이스크림 인수가 거래액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시장 한 관계자는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로 제때는 올해 역대급 실적을 받아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빙그레 입장에선 제떼의 실적 개선이 달갑지 만은 않을 것"이라며 "제때의 실적 개선은 내부거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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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비상장 20%)인 계열사와 매출액 200억원 이상을 기록하거나 전체 매출액의 12% 이상일 때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비록 빙그레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이지만 공정위가 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려는 추세 속에 중견기업까지 규제대상을 확대할 경우 내부거래 논란이 불가피해진다. 제때 지분을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세 자녀가 100%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때를 바라보는 빙그레의 고심도 깊어졌을 것이란 게 시장의 시각이다. 제때의 내부거래 비중을 2009년 77.5%에서 지난해 25.7%까지 낮췄으나 아직까지 내부거래 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데다, 같은 기간 거래액 규모 또한 316억원에서 582억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시장 한 관계자는 "제때는 빙그레 입장에서 사업적으로도 경영승계에 있어서도 활용도가 높다"며 "현재까지 해온 것처럼 내부거래액을 줄이는 대신 비중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고, 일정 시점에 오너 3세들이 제때를 빙그레 승계재원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빙그레도 시장의 이 같은 관측에 부인하지 않았다. 회사관계자는 해태아이스크림 인수 이후 그만큼 전체 매출이 커졌고 해당 물량을 제때에서 처리한데 따라 거래액이 증가했다"며 "제때는 현재 거래액 감소보다 내부거래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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