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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책임론' 직격탄…롯데카드 영업정지 4.5개월 통보
강울 기자
2026.04.09 14:24:30
297만명 정보유출에 금감원 칼 빼들어…영업·신용사업 타격 불가피
롯데카드 본사 (제공=롯데카드)

[딜사이트 강울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해킹 사고로 고객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해 4.5개월의 영업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사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당시보다 제재 강도가 높아지면서 카드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약 50억원 등을 골자로 한 제재안을 사전 통보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9월 발생한 해킹 사고에 따른 조치다. 당시 약 297만명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됐으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 등 주요 정보가 포함된 일부 고객에 대해서는 부정 사용 가능성도 제기됐다.


금감원은 사고 이후 수시검사와 정기검사를 병행하며 보안 체계와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한 뒤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검사 과정에서는 신용정보 보호 조치 미비와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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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정보 유출 등 중대한 위반이 발생할 경우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과거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당시 3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졌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제재는 반복 위반 등이 반영돼 수위가 강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과징금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최대 50억원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부 해킹 등 제3자에 의한 정보 유출의 경우 과징금 상한이 50억원으로 제한되는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롯데카드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제재가 확정될 경우 롯데카드는 일정 기간 신규 회원 모집과 카드대출, 한도 증액 등 주요 영업 활동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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