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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법원 영업양도 허가…PH코리아로 새 출발
권재윤 기자
2026.03.26 17:10:00
가맹점 보호·변제 재원 확보…경영 정상화 시동
피자헛 홈페이지 갈무리(출처=피자헛)

[딜사이트 권재윤 기자] 한국피자헛이 법원으로부터 영업양도 허가를 받았다. 신설법인 'PH코리아'로 영업을 넘겨 가맹점 운영을 유지하는 한편 매각대금을 활용해 채권 변제에 나서는 등 경영정상화 작업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국피자헛은 이달 25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 허가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회사는 앞서 2024년 11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한국피자헛은 지난해 12월 인수합병(M&A)을 위한 스토킹호스 방식의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올해 1월 최종 양수예정자를 확정했다. 이어 지난달 12일에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PH코리아에 영업권을 양도한 뒤 매각대금으로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법원 허가로 한국피자헛은 관계인집회 이전 단계에서도 영업양도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점 영업과 브랜드 운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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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마무리하고 매각대금 지급 절차를 진행한 뒤 이를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관계인집회와 법원 인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한국피자헛 법인은 채무를 변제한 뒤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가맹점 영업은 유지되는 가운데 영업양도대금을 재원으로 채권자 변제가 이뤄지면 회생절차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국피자헛 관계자는 "영업권 양수도 과정에서 공개 경쟁 입찰을 진행하는 등 절차를 투명하게 유지하고 지난달 개최된 관계인 설명회에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며 "서울회생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신속한 영업 양도를 통해 채권자 변제 재원 확보와 가맹점 영업망 보호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피자헛은 윈터골드와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가 참여하는 신설 법인 PH코리아에 영업 관련 자산과 사업권을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해당 거래는 영업 관련 자산과 사업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인가 전 M&A' 방식으로 기존 법인이 채무를 정리하고 신설법인이 영업을 이어받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번 구조는 가맹점과 임직원, 채권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회사 측 설명이다. 영업을 단절 없이 유지해 가맹점의 생계 기반과 임직원의 고용을 보호하고 매각대금을 최대한 확보해 채권 변제 재원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피자헛 관계자는 "이번 법원 사전 승인으로 회생절차의 가장 큰 변수였던 영업 중단 우려가 해소되고 가맹점과 임직원, 채권자를 모두 고려한 안정적인 회생 종결 구조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PH코리아를 중심으로 운영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브랜드 정상화와 수익성 회복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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