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정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몽규 HDC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다수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근거로 소회의 의결(주심 김정기)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제출한 지정 자료에서 매년 17~19개 계열사를 빠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을 제외하면 누락된 회사는 총 20개다. 이 가운데 SJG홀딩스 등 12개는 외삼촌인 박세종 일가가, 인트란스해운 등 8개는 여동생 정유경 씨와 그의 배우자인 김종엽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으로 파악됐다.
정 회장의 지정 자료 누락은 동일인으로 지정된 2006년 이후 장기간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공정위는 공소시효를 고려해 2021년 이후 사례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장기간 총수 지위에 있었고 친족 간 교류도 이어진 점을 근거로, 자료 누락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내부 임직원과 비서진이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 제재 가능성까지 검토한 정황이 확인된 점, 2021년 정몽진 사례 이후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정황 등을 들어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누락된 계열사의 자산 규모는 1조원을 웃돈다. 이들 기업은 계열에서 제외되면서 사익편취 규제나 공시 의무 적용을 받지 않았다. 예컨대 쿤스트할레는 HDC 계열사와 장기간 거래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거래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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