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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K 김병주 회장 등 4인 구속영장 기각
이슬이 기자
2026.01.14 08:33:19
법원 "구속 혐의소명 부족, 불구속 상태서 방어 기회 주어져야"
'홈플러스 사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딜사이트 이슬이 기자] 법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비롯해 김광일 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부 기각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김병주 회장 등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13시간 40분 만에 종료되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법원은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판절차와 달리 영장심사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검찰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고 검찰 증거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며 "증인신문이 이루어지 않기 때문에 진술증거에 대하여 피의자가 증인을 대면하여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하여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로 인한 구속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4인 모두 기각 사유는 동일하게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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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지난 7일 김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을 제외한 3명은 분식 회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홈플러스의 재무 위기를 인지하고도 단기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를 기망하고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기획 회생을 주도했다고 보고있다. 


MBK파트너스는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검찰은 그동안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려는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노력을 오해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 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는 그동안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감내해 왔으며 앞으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는 향후 법적 절차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해 성실히 입장을 소명하도록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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