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매입 숨기지 않은 KCC…노루홀딩스 견제 '선전포고' [뉴스1]
페인트업계 매출 1위 KCC가 2위 노루페인트의 지주사 노루홀딩스 3대 주주가 됐다. 232억 원을 들여 지분 7%를 넘게 사들이면서다. 경쟁사 간 대규모 지분 매입은 페인트업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업계에 따르면 KCC는 지난 6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노루홀딩스 지분 7.17%를 33차례에 걸쳐 사들였다. 총 232억 원의 현금을 지분 매입에 썼다. KCC 측은 이번 지분 확보에 "경영 참여 의도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시 의무 발생을 감수하면서까지 KCC가 이례적으로 지분 매입 사실을 노출시킨 것은 경영권을 포함한 노루홀딩스 현안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신호를 의도적으로 시장에 보낸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스테이블코인법 공방 가열…자본금·금산분리 '동상이몽' [머니투데이]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여야 법안발의로 탄력이 붙은 가운데 사업자 진입요건을 둘러싼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윤민섭 숭실대 금융학부 겸임교수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원화시대 개막' 세미나에서 "비은행권 발행인의 스테이블코인은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발행규모의 100%를 준비자산으로 예치해야 하는 특성상 자금유용이 불가능해서 금산분리 원칙을 대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규제완화엔 난색을 표했다. 금융질서 교란을 막기 위한 수단이 마땅찮다는 입장이다.
非음악은 쉽지 않네… SM엔터, 키이스트 등 매각 지연에 중간 지주사 합병부터 [조선비즈]
SM엔터테인먼트가 비(非)음악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자회사 SM스튜디오스를 설립한 지 약 4년 반 만에 흡수 합병하기로 했다. SM스튜디오스 산하 연예 기획사 키이스트, SM C&C 등의 매각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SM엔터가 이에 앞서 지배구조부터 단순하게 만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M스튜디오스는 오는 10월 3일 모회사 SM엔터에 흡수합병되는 방식으로 소멸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SM엔터가 매각 작업을 완료하기에 앞서 지배구조부터 단순화하는 작업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키이스트 등 비음악 계열사를 매각한 대금을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SM엔터가 바로 손에 쥘 수 있다.
기업들 '고무줄 배임죄' 공포…50억 넘으면 살인죄 형량 [이데일리]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 상법이 시행된 가운데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배임죄 제도 연구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이 시행 중인데,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특경법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 적용 △쉬운 고소·고발 △민사 문제의 형사화(化) 등을 배임죄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50억원이 넘을 때는 살인죄와 유사한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특경법 폐지가 어렵다면 35년 전 이득액 기준이라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네·카·토 스테이블코인 꿈틀…법·제도 늑장에 눈치 [한경비즈니스]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국내 빅테크가 일제히 시장 진입을 저울질하며 사업 준비에 나섰다. 하지만 법·제도 정비는 아직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 조직 개편이 미뤄졌고 국회에서는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논의가 분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카카오·토스는 준비 방식과 속도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세 곳 모두 "법·제도 정비가 끝나야 본격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입장이 같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은 관련 상임위 심사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절차상 짧아도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어 국회 안팎에선 빨라도 내년 초에야 최종 통과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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