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유라 기자]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수 19인 상한' 안건이 가결됐다.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다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어 고려아연 지분 25%를 가진 영풍의 의결권을 묶었다.
고려아연이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열린 정기주총을 통해 ▲제51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이사수 상한 설정 정관 변경의 건 등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시작된 고려아연의 정기 주총은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진행 중이다. 전날 영풍은 정기주총을 열고 주당 0.04주 주식 배당을 결의하며 썬메탈홀딩스(SMH)의 영풍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해 상호주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주총 당일인 오늘 SMH는 케이젯정밀(옛 영풍정밀)로부터 영풍 주식 1350주를 장외 매수했다. 전날 영풍이 배당한 0.04주까지 반영한 SMH의 지분율은 10.03%를 기록하게 됐다. 상법상 회사 간 10% 이상을 주식을 보유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고려아연이 다시 '고려아연-SMH-영풍-고려아연'으로 상호주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을 봉쇄한 것이다.
이날 주총에서 발언권을 얻은 영풍 측 대리인은 "SMH가 영풍 주식 10%를 초과했다고 밝혔는데 언제 취득했는지, 어떠한 경위로 취득했는지 명백히 밝혀 달라"며 "SMH로부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했고 증빙서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분경쟁 우위에 선 고려아연은 이번 주총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제2-1호 의안)'을 62.83%의 찬성률로 가결했다.
이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고려아연은 '이사 수 최대 19인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제 방식의 이사 8인 선임의 건(제3호 의안)'을 상정할 수 있게 됐다. 이 안건은 제2-1호 의안이 가결될 경우에만 상정될 수 있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영풍의 이사회 진입을 막을 핵심 방어 수단을 확보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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