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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랩·신탁 돌려막기' 증권사에 290억 과태료 부과
이소영 기자
2025.02.19 18:32:32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 감안…유사·재발시 엄정 제재할 것"
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딜사이트 이소영 기자]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계좌에서 '채권 돌려막기'를 일삼은 증권사 9곳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제재가 확정됐다. 기관경고 및 기관주의 조치가 단행됐고 약 290억원 규모의 과태료도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운용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기관제재를 확정했다. 제재 대상은 하나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등 9곳이다.


이 중 SK증권을 제외한 8개 증권사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다섯 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SK증권만 기관주의로 의결했다. 불법 자전거래에 자사가 설정한 펀드까지 동원한 교보증권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9개 증권사에 총 289억7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도 결정했다.


이번 랩·신탁 관련 제재는 해당 증권사가 채권과 기업어음(CP)의 불법 자전 및 연계거래를 통해 고객 재산 간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다. 금감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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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 등 당시 시장 상황의 특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및 과태료 부과 규모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위반 행위는 실적배당상품인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운용하고 환매 시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위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관련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확립과 관리부서의 감시와 견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CEO를 비롯해, 전사적인 내부통제 제고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위법·부당행위가 재발할 경우, 심의 시 가중 요인으로 보아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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