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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함영주 회장 DLF 2심 판결 상고 제기
이성희 기자
2024.03.14 14:49:56
14일 대법원 상고 결정…"사법부 최종 입장 확인 필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제공=하나금융)

[딜사이트 이성희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누38955)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함 회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함 회장과 하나은행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선 패소했지만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DLF 불완전판매와 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 등을 처분 사유로 인정했지만 핵심 징계 사유 중 하나였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8개 세부처분 사유 중 2개만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관련해 함 회장이 최종 감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점은 인정된다"며 "다만 수 개의 징계 처분사유 중 일부 사유만 인정돼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징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고려해 징계 양정을 다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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