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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코프로 국외계열사, 모니터링 대상"
최유라 기자
2023.10.26 08:41:05
게열사 19곳 사익편취 규제 대상, 가족회사 이룸티엔씨 사정권
이 기사는 2023년 10월 25일 07시 4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에코프로비엠 포항공장 전경.(제공=에코프로)

[딜사이트 최유라 기자] 에코프로의 19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익편취 규제 사정권에 들어갔다. 에코프로가 올해 처음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된 가운데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들이 공정위의 모니터링 대상에 올랐다. 


24일 공정위의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에 따르면 에코프로 계열사 26개 중 19개가 공정위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들어갔다. 비율로는 73%에 달한다. 에코프로는 올해 대기업집단에 편입되면서 공정거래법상 주요 공시 의무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을 적용받고 있다. 


공정위는 매년 공정자산거래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대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에코프로의 작년 12월말 기준 자산총액은 6조4883억원에 달한다. 


이번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오른 에코프로 19개 계열사 중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는 15개사, 해당 회사가 50%를 초과한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는 4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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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이룸티엔씨가 눈길을 끈다. 이룸티엔씨는 이동채(지분 20%) 에코프로 회장, 장남인 이승환(30%) 에코프로 미래전략본부장 등 특수관계인들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2001년 설립한 가족회사 이룸티엔씨는 지난 7월 사명을 데이지파트너스로 변경했다. 영위사업은 경영정보 제공 및 인사, 급여업무 아웃소싱 등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론 별다른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다. 작년에는 매출이 전혀 잡히지 않았고 5월 회사가 공개한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를 보면 종업원수는 단 2명이었다.  




에코프로는 해외 계열사를 통해 기업 지배력도 강화하고 있다. 에코프로가 지분 100%를 보유한 해외법인 에코프로아메리카는 에코프로파트너스(옛 아이스퀘어벤처스)에 직접 출자하고 있었다. 


에코프로는 올해 상반기 아이스퀘어벤처스의 사명을 에코프로파트너스로 변경한 뒤 에코프로아메리카에 28억원을 받고 에코프로파트너스 지분 전량을 넘겼다. 에코프로파트너스는 에코프로가 2020년 설립한 벤처 창업투자 회사다. 이 회사를 통해 전지재료 및 환경산업 내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 및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총수 일가가 국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며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다. 다만 이같은 출자 방식은 공정위의 모니터링 대상이다. 국외 계열사의 경우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 등을 적용 받지 않고 외부감시도 상대적으로 느슨해 탈법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에코프로가 국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어 모니터링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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