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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투·인천·더블 등 저축銀 6곳, 금감원 무더기 제재
박관훈 기자
2023.04.10 10:55:13
준법감시 의무·금융거래 실명 확인 등 위반...과태료·주의 등 징계 조치
이 기사는 2023년 04월 10일 10시 3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공=금융감독원)

[딜사이트 박관훈 기자] 올 들어 오투저축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6곳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저축은행에는 각 위반 사례에 대한 과태료 등의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에 검사결과제재 및 경영유의사항 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은 총 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 오투·인천·더불저축銀, 임직원 주의 등 제재 조치


검사결과제재를 받은 저축은행은 오투저축은행, 인천저축은행, 더블저축은행 등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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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오투저축은행은 준법감시 의무와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등을 위반해 임원과 퇴직자 각각 1명에게 주의와 주의상당의 제재가 내려졌다.


오투저축은행은 검사대상기간인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9월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구성‧유지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검사종료일 이후인 2022년 12월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마련해 시정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저축은행은 지난달 금감원으로부터 기관 과태료 800만원과 직원 2명에게 '주의'와 함께 과태료 2320만원과 2120만원씩을 부과됐다. 인천저축은행은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의무 △거래정보 제공내용 기록·관리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인천저축은행은 2018년 7월 대리인의 대리권한 관련자료에 대해 충분한 확인 없이 예금자 명의를 변경한 후 예금 5010만원을 지급했다. 또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명의인의 서면 동의를 받은 대리인에게 680건의 거래정보 등을 제공했다.


더블저축은행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으로 임원 3명에 대해 각각 주의적 경고(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1명), 주의(1명) 등의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더블저축은행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3월 중 74명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124억1400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입목적, 차입금규모 등에 대해 심사·분석 등을 소홀히 한 정황이 적발됐다. 이로써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을 지속·반복적으로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 JT친애·NH·키움저축銀 등 6곳에 경영유의·개선 통보


오투저축은행에는 7개 항목의 경영유의와 개선사항에 대한 통보도 내려졌다. 특히 PF대출 사후관리 강화와 금융사고 예방업무 절차 개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오투저축은헹은 검사착수일인 지난해 8월 기준으로 PF대출 사후관리카드를 PF대출 취급부서(영업조직)에서 작성하는 등 PF대출 취급부서와 사후관리부서가 분리돼 있지 않았다.


또한 월 1회 이상 사업현장 방문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개별 사업장의 사업성 및 사업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3단계(양호, 보통, 악화우려) 사업성평가 및 상시 모니터링도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저축은행과 더블저축은행은 사옥 관리 미흡과 비업무용 부동산 처리방안 등에 대한 경영유의와 개선 통보를 받았다.


인천저축은행은 1995년 2월 신사옥을 신축해 본점을 이전한 이후에도 구사옥을 보유하면서 그 중 일부 공간을 문서보관소·연수실·휴게실로 일정 기간 사용해 왔다. 이후 지난해 5월까지도 업무에 직접 공여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더블저축은행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유 중인 구 본점 건물 및 토지에 대해 최저입찰가를 인하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매각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JT친애저축은행은 사이버 침해대응 모니터링 관리체계 미흡에 대한 개선을 요청 받았다. 금감원은 JT친애저축은행이 해킹 방지 등의 목적으로 도입‧운영 중인 침입방지시스템(IPS)에 일부 해킹시도를 적절하게 탐지‧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NH저축은행은 모바일 앱 고객 통지대책 미흡 등에 대한 6개 항목에 대한 개선 통보를 받았다. NH저축은행은 자체 모바일 앱의 인증정보 도용 등을 통해 부정 가입 가능성이 있음에도 고객통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금감원은 키움저축은행에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미흡'과 '외부주문 보안점검 통제체계'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키움저축은행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 보고서를 수기로 작성하면서 작성 필요 항목 중 일부 내역을 누락해 작성하는 등 외부주문 보안점검 수행이 미흡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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