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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저축銀, 여신관리 소홀 당국 제재받아
박관훈 기자
2023.05.09 10:55:13
임직원 5명에 주의·견책 등 '행정처분' 조치
이 기사는 2023년 05월 09일 10시 3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공=금융감독원)

[딜사이트 박관훈 기자] 흥국저축은행이 여신업무 처리 과정에서 심사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준법감시인 등의 직무수행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임직원 5명에게 주의·견책 등의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흥국저축은행은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034억6200만원 규모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취급했다. 이 중 3.3%에 해당하는 11개 차주에 대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53건, 66억4900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여신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신용리스크를 평가해야 한다. 또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에 주의를 기울여 여신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흥국저축은행은 담보물인 외상매출채권의 실제 존재 여부, 외상매출채권금액 및 차주의 신용위험, 상환능력, 차입금 규모 등에 대해 심사와 분석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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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차주들은 흥국저축은행에 세금계산서 없이 선수금 지급요청 공문 등을 근거로 대출을 신청하고, 외상매출채권 발행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신청했다. 또한 다른 금융기관에서 기사용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만기가 경과한 과거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대출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저축은행 담당 직원이 실제 상거래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증빙자료 징구 등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부당대출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차주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구매기업이 전산 상 입력한 외상매출채권 발행금액을 대조하는 데 그칠 뿐, 주문서, 계약서, 납품서, 물품인수증 등 납품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증빙자료를 징구해 거래사실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흥국저축은행은 준법감시 지원조직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 구성‧유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구성‧유지하고 관련 직무수행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흥국저축은행은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흥국저축은행은 지난해 10월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마련해 시정을 완료했다.


이번 규정 위반으로 흥국저축은행에는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통보 1명, 임원 주의 2명, 직원 견책 1명, 직원 주의 1명 등 총 5명에 대한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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