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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면세업, '독이 든 성배' 잡았나
박성민 기자
2023.03.28 07:57:20
글로벌 면세 1위 기업 참여로 입찰價만 상승···부담 우려
이 기사는 2023년 03월 27일 08시 3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천공항면세정 전경(제공=인천공항공사)

[딜사이트 박성민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운영 사업자 1차 심사를 마쳤다. 명확해진 점은 그간 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던 중국면세그룹(CDFG)은 단 한구역도 입점하지 못한 채 짐을 쌌단 점이다.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2여객터미널 면세점 운영 사업자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향수·화장품·주류·담배를 판매하는 DF1·2구역과 패션·부티크를 취급하는 DF3·4구역에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부티크만 다루는 DF5 구역은 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면세점이 각각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4월 특허심사를 거쳐 오는 5월께 복수사업자 중 최종 낙찰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업권 선정 과정에서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고조됐다. 글로벌 면세 1위 기업인 CDFG가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만약 CDFG가 사업권을 취득하게 되면 중국 관광객을 모두 빼앗길 수 있다. 아울러 CDFG가 본격적인 국내 시장 진출을 위해 인천공항→시내면세점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의견도 지배적이였다.


시장의 시선처럼 CDFG는 사업권 취득에 전력투구하는 모양새였다. 인천공항공사 전 임원과 관세청 출신 인사를 대거 영입하고, 이 회사 대표인 찰스 첸 회장이 직접 입찰발표회(PT)에 참여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더욱이 CDFG가 막강한 자금력과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통상 '쩐의 전쟁'으로 불리는 면세점 입찰에서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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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너무 큰 우려였을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CDFG는 어느 사업 구역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구역별 최고가액을 써낸 기업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으로, 시장의 기대치를 웃돌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CDFG의 경우 입찰가는 그리 높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덕분에 인천공항공사는 짭짤한 입대료 수익을 거둘 전망이다. 코로나 이전 여행객 규모와 입찰가를 고려하면 임대료가 상승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한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국내 면세사업자를 길들이기(?) 위해 CDFG를 입찰에 참여시켰다는 말도 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입찰부터 임대료 산정방식이 최저보장 임대료에서 여객당 임대료(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 산정)로 변경되며 업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를 잠재우기 위해 인천공항공사가 CDFG를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시켰단 것이다. 


CDFG가 고액을 배팅했는지, 혹은 관계자의 의견처럼 낮은 가격을 제시했는지 사실 확인은 어렵다. 다만 국내 면세사업자는 인천공항 사업권을 지키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고액을 써냈단 점이다. 과거 과도한 임대료 부담에 2018년 롯데면세점, 2006년 신라면세점이 면세사업권을 자진 반납했던 사례가 재연될 수도 있다는 씁쓸한 뒷맛을 남긴 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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